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138 결정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 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태 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 신○길은 1976. 2. 18. 지적기사 2급, 청구인 임○호는 1977. 2. 10. 지적기사 1급의 각 국가기술자격을 등록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들이다.
나.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8조는 제1항 본문에서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제2항),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사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위 법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적법 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7조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1. 재단법인일 것 2.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3.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두고 있을 것(제4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제1항),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법인은 1개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내무부장관이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1.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법 제25조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으로 한다(제3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를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조항이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대행법인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지적측량업무를 대행법인의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법인에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적기술자들인 청구인들을 대행법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은 1986. 11. 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는 1995. 4. 6.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지적기술자로 등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 중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를 제외한 나머지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4호 및 제68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부터 각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5.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