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구 측량법과 구 지적법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법 제25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①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
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범위는 1. 지적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2. 지적법 제25조 제2항(동항 제3호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3. 도면 등의 작성 및 재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도서의 작성으로 한다(제3호는 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이 점에 관한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토지등록 당시의 기준이 된 도근점이 망실된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허용 여부 나.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가.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나. 상소심에서 본안 판단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하여 그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인지 여부 다. 토지인도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가집행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계쟁토지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이 망실되어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경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분할등록 당시 및 경계복원측량 당시의 각 측량방법과 기초점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경계침범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소극)
가. 인접한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분할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경계측량방법 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경계확정의 방법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