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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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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2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12.31, 2007.5.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14두147092017. 5. 31.
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공부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정방법을 규정하고

대법원 2011두173182013. 7. 1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

부산고등법원 2010누29202011. 4. 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 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 (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법원 2011두33712011. 8. 25.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 제28조 제1호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23902010. 10. 12.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3. 위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원고의 등록사항정정신청이 없자, 직권으로 지적법 제24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0802010. 2. 1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지적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적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청주지방법원 2008구합20692009. 11.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및부과산정재결

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22009. 10. 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

헌법재판소 2008헌바72009. 3. 2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위헌소원

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

대전고등법원 2008나3792(본소) 2008나3808(반소)2008. 8. 1.
지적도 지번정정에 대한 승낙청구

. 3. 판단 가. 지적공부 정정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지적공부의 정정 방법 지적법 제24조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1]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3662008. 1.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4조 관련)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은 마땅히 이 사건 토지대장을 말소ㆍ폐기하여 그러한 이중등록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가 있다(심판청구서 7-8쪽). (3) 지적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2002. 1.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소관청인 피청구인은 소관청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를 자신의 관할구역내

헌법재판소 2003헌마7232004. 6. 2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이 되는 공권력이라고 인정한 이후(판례집 11-1, 802, 816) 위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2001. 1. 26. 개정된 현행 지적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결정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605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9.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에서 “대”로 변경

대법원 96누39681996. 9.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대법원 91누93291992. 10. 27.
환지처분무효

가.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