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 피고, 상고인
-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5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호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피고가 반려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원고의 위 관계 법령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지적등록 정정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지적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요구되는 경우는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구 지적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등록 정정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적법 제2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