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 노창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 12. 13. 선고 2001나69797 판결
피고의 상고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전기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은 상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민원진정)을 보면, 먼저 공사하고 후에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선하용지는 시가로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가하락 상당액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선하용지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송전선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중앙부를 지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송전선 설치에 앞서 법에 그 토지 위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토지 위 공간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통과시켰으며,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하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의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선하용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