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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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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6건

성남지원 2025가단135012026. 1. 29.
근저당권말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6.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35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A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

여주지원 2025가단123542026. 1. 27.
근저당권말소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체납자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2026.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5442026. 4. 15.
손해배상(기)

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참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제108동 외벽 측벽의 균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호실 안방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감정인

영월지원 2025가단103652025. 8. 20.
근저당권말소

으로 판단합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5.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C으로, 근저당권자는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49222025. 8. 26.
근저당권말소

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황△△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홍성지원 2025가단310822025. 11. 26.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납자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

안양지원 2025가단1043472025. 12. 18.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이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AA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성남지원 2025가단124232025. 11. 11.
근저당권말소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나. 그러나 체납자 박BB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체납자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 박BB의 권리를 대위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272025. 11. 25.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3. AA(유)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유)는 〈표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

여주지원 2024가단249462025. 5. 27.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산 전산자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김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3. 7.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김BB으로, 근저당권자는 이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대법원 2025다2099302025. 8. 14.
건물인도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315183, 3151902025. 5. 15.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020682024. 4. 25.
근저당권말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의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98612024. 6. 21.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82822024. 8. 22.
근저당권말소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2024. 6. 14.
사해행위취소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헌법재판소 2024헌바2882024. 8. 6.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주위적 신청이 각하되고 예비적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5). 이에 청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49852024. 5. 30.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乙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乙 등의 수인한도를

서울고법 2023나2022109, 20221162024. 4. 18.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