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6. 선고 2024헌바288 결정 [토지 소유자의 권리 포기에 관한 법리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정해영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다220339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
- 결정일
- 2024. 8.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김□□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75.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그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각 지상에 건물 및 주차장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및 각 통행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로서 이 사건 도로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23. 청구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1785).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2. 2. 항소도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3나60759),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20339).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위적으로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7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13. 주위적 신청이 각하되고 예비적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25).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법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의 법리(특히,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리’라고 한다), ②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 제214조, 제741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법리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헌재 2021. 9. 30. 2020헌바134; 헌재 2023. 2. 23. 2019헌마140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리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리가 관습법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르러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헌재 2020. 10. 29. 2017헌바20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법리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경우 그 효과, 즉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법리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법적 규범인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소유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리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