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7352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별지내역표
-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 A
- 원고들소송복대리인변호사
- B
- 피고, 피항소인
-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C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 8. 19. 선고 2010가합4089 판결
- 변론종결
- 2013. 3. 26.
- 판결선고
- 2013. 9. 24.
1. 제1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이나 이행을 명하는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에게 별지 내역표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건영아파트의 동북측에 위치한 신시가지우회도로 및 부산울산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복합교통소음이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가 거주하는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부산울산고속도로에 관하여 소음방지조치를 하라.
2.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의 각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의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건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2동, 304동, 305동, 307동, 309동(이하 '이 사건 5개 동')의 각 5층 이상에 별지 내역표 '입주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각 입주한 자들이고,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이하 '부산광역시'라 한다)는 해운대신시가지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며, 피고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소외 주식회사 건영종합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4. 7. 4.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5. 3. 14. 공사에 착공하여 1998. 11. 19. 이 사건 아파트 13개 동 790세대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우회도로의 개설 및 현황
부산광역시는 해운대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부산 해운대구 소재 달맞이길을 통해 유입되는 통과 교통량을 우회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1990. 11. 6. 기본설계 용역을, 1992. 11. 27. 실시설계를 각 마친 후, 같은 해 12. 3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2, 3공구에 대한, 1993. 8. 24.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1공구에 대한 각 공사를 착수하였고, 1996. 6. 28.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1공구의 평면도로 및 제2, 3 공구를 부분 개통(수비교차로→우동고가교 본선 램프→장산터널→장지터널→송정터널→송정삼거리)하였으며, 1996. 6. 30.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3공구를, 1997. 1. 7.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2공구를, 2001. 2. 20.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제1공구를 각 준공하였다.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는 구간은 제3공구의 일부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부터 송정동 일원까지 연결되는 노폭 30m,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개설 및 현황
이 사건 고속도로는 부산과 울산 및 동해남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원활한 운송 및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2000. 12. 11.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었고 2001. 11. 29. 착공되었다. 피고는 2006. 5. 12. 건설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소외 울트라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뉴월드건설산업을 공동시공자로 하여, 2008. 12. 29. 이 사건 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이 사건 고속도로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까지 연결되는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는 구간은 노폭 23.4m인 왕복 4차선의 도로이며 위 구간에는 길이 420m, 높이 5.5m, 두께 95mm의 복합형 방음터널(이하 '이 사건 방음터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계획 관리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302동, 304동, 305동, 307동, 309동 등 이 사건 5개 동은 이 사건 우회도로를 따라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북측 인접 경계선을 따라 이 사건 우회도로가 이 사건 아파트 307동 부근에서 송정 방향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와 Y자 형태로 분리되면서 입체교차로를 이루고 있다.

이 사건 우회도로는 송정 방향으로 완만한 내리막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302동을 지나서는 좌동지하도로 진입하고 있고 그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된 도로의 가장자리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20m이다. 반면 이 사건 고속도로에는 이 사건 5개 동 부근에 이 사건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35m이다.
바. 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은 2003. 2. 7.부터 한국도로공사에 이 사건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2005. 8. 10., 같은 해 10. 19., 같은 해 12. 22., 2006. 5. 2., 2007. 1. 9.의 5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회의를 가졌고 2003. 8. 7., 2006. 9. 18., 2007. 3. 2., 같은 해 3. 22., 같은 해 6. 12., 같은 해 8. 9., 같은 해 10. 4.의 7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위 주민들은 2006. 10.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11. 30.부터 2007. 1. 11.까지 총 3번의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이 중재안의 수용을 거부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1. 30. 중재를 포기하였다.
2) 한국도로공사 및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는 이 사건 고속도로 구간에 원래 길이 280m, 높이 2 내지 10m의 방음벽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약 75억 원을 늘려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우회도로의 방음벽을 보강하였다.
사.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 현황
1) 이 사건 고속도로의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주식회사가 2008. 12. 29. 이 사건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측정하여 2009. 1.경 작성한 '부산울산 제1공구 해운대IC 방음터널 소음영향보고서'(을나제2호증, 을다제2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304동의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전·후의 주간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Leq dB(A)].


| 층 | (4회 측정의 평균치) | (4회 측정의 평균치) |
|---|---|---|
| 1층 | 54.7 | 56.5 |
| 5층 | 67.9 | 68.1 |
| 10층 | 68.1 | 70.8 |
| 15층 | 68.5 | 68.7 |
| 20층 | 69.2 | 68.5 |
| 25층 | 68.2 | 68.5 |
2)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뢰로 2010. 5. 3.부터 같은 달 26.까지 측정하여 같은 해 7.경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소음피해에 관한 영향평가 보고서'(갑제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5개 동의 5층 이상의 주간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Leq dB(A)]. 또한 그 소음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우회도로로 보이나 이 사건 고속도로도 상층부에서는 복합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 동 층 | 302동 1,2라인 | 302동 3,4라인 | 304동 1,2라인 | 304동 3,4라인 | 305동 | 307동 | 309동 |
|---|---|---|---|---|---|---|---|
| 5층 | 68.3 | 68.6 | 68.5 | 68.7 | 68.4 | 67.8 | 66.7 |
| 6층 | 70.1 | 70.1 | 69.8 | 70.1 | 70.0 | 70.3 | 68.5 |
| 7층 | 71.0 | 71.2 | 71.3 | 71.4 | 70.7 | 71.2 | 69.5 |
| 8층 | 71.6 | 71.8 | 71.8 | 71.6 | 71.6 | 71.6 | 70.6 |
| 9층 | 71.8 | 71.7 | 71.7 | 71.8 | 71.7 | 71.6 | 70.8 |
| 10층 | 71.7 | 71.7 | 71.5 | 71.7 | 71.7 | 71.5 | 70.5 |
| 11층 | 71.5 | 71.6 | 71.6 | 71.5 | 71.6 | 71.5 | 70.3 |
| 12층 | 71.6 | 71.5 | 71.4 | 71.6 | 71.7 | 71.3 | 70.4 |

| 13층 | 71.4 | 71.3 | 71.4 | 71.4 | 71.5 | 71.2 | 70.3 |
|---|---|---|---|---|---|---|---|
| 14층 | 71.3 | 71.2 | 71.2 | 71.3 | 71.4 | 71.2 | 70.2 |
| 15층 | 71.5 | 71.4 | 71.4 | 71.5 | 71.2 | 71.3 | 70.3 |
| 16층 | 71.4 | 71.4 | 71.5 | 71.3 | 71.5 | 71.2 | 70.3 |
| 17층 | 71.2 | 71.2 | 71.3 | 71.1 | 71.3 | 71.1 | 70.2 |
| 18층 | 71.0 | 71.1 | 71.4 | 71.2 | 71.2 | 71.1 | 70.1 |
| 19층 | 70.5 | 70.7 | 70.8 | 70.6 | 71.1 | 70.7 | 69.7 |
| 20층 | 70.2 | 70.3 | 70.4 | 70.9 | 70.6 | 70.2 | 69.2 |
| 21층 | 69.6 | 69.6 | 70.6 | 70.2 | 70.2 | 69.5 | - |
| 22층 | - | - | 70.0 | 69.7 | 70.1 | - | - |
| 23층 | - | - | 69.5 | 69.3 | 69.9 | - | - |
| 24층 | - | - | 69.1 | 68.7 | 69.2 | - | - |
| 25층 | - | - | 68.3 | 68.5 | - | - | - |
3)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간 실외 소음도는 별지 내역표의 '소음도(1심감정)'란 기재와 같다(환경정책기본법상의 주간 4회 이상 2시간 간격으로 5분을 측정하라는 규정에 따라, 위 감정인이 2011. 2. 11. 및 같은 달 18. 두 차례에 걸쳐 하루 4회씩 총 4회의 측정치를 평균한 결과이다). 위 감정인 D은 그 원인으로는 이 사건 고속도로와 이 사건 우회도로의 소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층에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고층에서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았다.
4)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간 실외 복합소음도는 별지 내역표의 '소음도(2심감정)'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감정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거주하는 세대별 위치, 이 사건 우회도로와 고속도로, 주변의 차음시설과 지장물의 배치 현황, 도로별 교통량, 차량 주행속도 등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의 방법으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아파트의 주간 실외 복합소음도와 함께 이에 대한 이 사건 우회도로와 고속도로의 각 도로별 소음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표1> 내지 <표5>의 기재와 같다. 위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세대들 중 302동 601호, 602호, 702호, 703호, 704호의 경우 위 복합소음도 중 이 사건 우회도로의 기여도가 99.4%로서 위 각 세대별 이 사건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8.5 내지 69.9dB(A),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46.6 내지 47.8dB(A), 복합소음도는 68.5 내지 69.9dB(A) 범위에 있고, 304동 503호, 504호, 604호의 경우 위 복합소음도 중 이 사건 우회도로의 기여도가 98.4 내지 99.0%로서 위 각 세대별 이 사건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9.0 내지 70.5dB(A),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49.5 내지 51.1dB(A), 복합소음도는 69.1 내지 70.6dB(A) 범위에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 302동과 304동의 저·중층부에서 이 사건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원고 세대들 중 304동 2503호, 2504호의 경우 위 복합소음도 중 이 사건 고속도로의 기여도가 36.0%로서 이때 이 사건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7.6dB(A),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5.1dB(A), 복합소음도는 69.5dB(A)이었고, 305동 2402호의 경우 위 복합소음도 중 이 사건 고속도로의 기여도는 33.4%로서 이때 이 사건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7.5dB(A),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는 64.5dB(A), 복합소음도는 69.3dB(A) 등으로 나타나,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 기여도는 304동과 305동의 고층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 관계 법령상의 소음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지역 소음 환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 [Leq dB(A) : 등가소음도, 이하 'dB(A)'이라 한다] 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소음한도로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8dB(A), 야간(22:00~06:00) 58dB(A)로 정하여져 있다.
3)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소음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회화 방해, 전화 통화 방해, TV·라디오 시청 방해, 독서 방해나 사고 중단, 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음레벨이 40dB(A)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 내지 9호증, 을가제16호증, 을나제1, 2호증, 을다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 당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그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산광역시가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교통소음과 함께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이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적절한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통소음은 주로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소음이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원고 71 내지 74, 82 내지 117, 203, 204, 207 내지 235, 250 내지 253, 257 내지 345, 373 내지 375, 379 내지 463, 471 내지 601, 603 내지 687, 696 내지 699, 709 내지 712, 722 내지 725, 729 내지 769(이하 '인용하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참조). 한편, 각 설치·관리 주체를 달리하는 복수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 등의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유발한 경우 어느 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 복합소음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소음원으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도로의 관리 주체는 각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신설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에는 신설된 도로의 설치·관리자도 기존 도로의 관리 주체와 함께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과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우회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광역시로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를 건설할 당시 그 주변 지역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 사건 우회도로를 건설한 후에도 이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고속도로의 건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교통량의 증가를 넘는 새로운 소음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이 사건 우회도로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고속도로의 건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속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의 교통소음의 정도가 심화되어 그 주변 지역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회피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의 교통소음과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의 복합적 영향으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설치·관리자인 부산광역시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 교통소음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소음원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행정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소음에 관한 생활이익은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에 관한 생활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우회도로 및 이 사건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자체가 공익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우회도로 및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간(06:00 ~ 22:00) Leq 65dB(A), 야간(22:00 ~ 06:00) Leq 5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 주간 65dB(A)이 일응 수인한도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도달하는 이 사건 우회도로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 교통소음으로 인한 복합소음도가 주간 65dB(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응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감정인 및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간 실외 소음도가 모두 65dB(A)을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일응 원고들은 이 사건 우회도로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복합 교통소음을 발생시키는 한 소음원인 이 사건 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 피고가 위와 같은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속도로는 이 사건 우회도로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는 구간이 개통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건설된 것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이전의 소음도 측정에서도 5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대체로 65dB(A)를 넘는 소음이 측정되었고, 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세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만 해도 대부분 65dB(A)을 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 전에 이미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설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전체 복합소음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적지 아니하고, 신설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기존의 소음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도 원고들이 입은 위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인용하는 원고들[별지 <표1> 내지 <표5>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의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만으로도 그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을 넘거나,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전체 복합소음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비록 이 사건 우회도로에 비하면 작기는 하나 10%를 넘는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기존의 소음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감정인 D도 이 사건 소음피해의 원인으로는 이 사건 고속도로와 이 사건 우회도로의 소음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층에서는 이 사건 우회도로의, 고층에서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당초 계획보다 길이를 연장한 복합형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지만 이 방음터널은 밀폐형 방음터널이 아니어서 완벽한 방음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아파트 쪽(울산 방면)으로 그 길이를 다소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인용하는 원고들이 입은 위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는 위 인용하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기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의 지역적 특수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이 사건 우회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소음에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이 기여한 정도, 원고들의 입주 시기(이 사건 고속도로가 개통된 2008. 12. 29. 이후에 입주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고속도로와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소음에서 이 사건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원고들과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당심에서 부산광역시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우회도로에 방음터널 및 굴절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방지조치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하여, 위 인용하는 원고들 중 이 사건 고속도로가 개통된 2008. 12. 29.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거나, 복합소음도에 대한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의 기여도가 20%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별로 각 100,000원으로, 이 사건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거주하였고 복합소음도에 대한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의 기여도가 20%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별로 각 2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원고별 인용금액은 별지 내역표 중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나. 유지청구에 대하여
1)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 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이 경우 그 침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이 원칙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수인한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대한 추가적인 소음방지조치의 태양 및 비용, 타당성, 그에 따른 공공 안전의 문제에 관하여 수인한도를 달리 정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우회도로 및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복합 교통소음이 위 인용하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이 사건 우회도로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소음방지조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사이에서는 당심에서 원고들의 유지청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가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우회도로에 방음터널 및 굴절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소음방지조치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와 함께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소음방지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소음방지조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여건, 기술적 사정, 실질적인 소음 저감 정도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요구한 기존의 방음터널의 30m 연장 방안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소음도를 위 수인한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소음 저감 방법에 대하여 쌍방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인용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우회도로 및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위 인용하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주소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소음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1 내지 70, 75 내지 81, 118 내지 202, 205, 206, 236 내지 249, 254 내지 256, 346 내지 372, 376 내지 378, 464 내지 470, 602, 688 내지 695, 700 내지 708, 713 내지 721, 726 내지 728(이하 '기각하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602. 김경현에 대하여
갑제6호증의 17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경현은 이 사건 아파트 307동 1001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9. 12. 10.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거나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개통 후 전출할 무렵까지 거주한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하여,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각하는 원고들 중 원고 김경현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각하는 원고들 중 원고 김경현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기각하는 원고들'이라 한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간 실외 소음도가 모두 65dB(A)을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이 사건 우회도로와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복합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 복합소음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소음원으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후 신설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의 정도가 더 심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설된 도로의 설치·관리자는 복합소음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음원이 동시에 작용하면 각각의 발생 소음이 합성되어 소음도가 상승하게 되는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경소음이 있는 경우의 소음 측정 방법으로 소음도를 측정하는 경우에 배경소음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소음도를 결정하되, 이 경우에도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 내지 9.9dB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른 배경소음의 영향을 빼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여 대상소음도를 결정하나,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경우에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을 보정할 필요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소음을 배경소음으로, 복합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대비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도와 이 사건 우회도로 및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소음도의 차이가 10dB이 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소음이 전체 복합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별도의 소음원으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의 소음피해의 정도를 더 심화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나머지 기각하는 원고들[별지 <표1> 내지 <표5> 중 음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의 세대에 거주하는 원고들이다]이 거주하는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우회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복합소음도가 이 사건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보다 10dB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위 나머지 기각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복합소음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인용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위 인용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이나 소음방지조치의 이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인용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1> (302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501호 | 67.8dB(A) | 46.2dB(A) | 67.8dB(A) | 99.3% | 0.7% |
| 601호 | 69.7dB(A) | 47.3dB(A) | 69.7dB(A) | 99.4% | 0.6% |
| 701호 | 70.2dB(A) | 48.6dB(A) | 70.2dB(A) | 99.3% | 0.7% |
| 801호 | 70.2dB(A) | 50.0dB(A) | 70.2dB(A) | 99.1% | 0.9% |
| 901호 | 70.1dB(A) | 51.7dB(A) | 70.2dB(A) | 98.6% | 1.4% |
| 1001호 | 70.0dB(A) | 53.3dB(A) | 70.1dB(A) | 97.9% | 2.1% |
| 1101호 | 70.0dB(A) | 54.6dB(A) | 70.1dB(A) | 97.2% | 2.8% |
| 1201호 | 70.2dB(A) | 56.8dB(A) | 70.4dB(A) | 95.6% | 4.4% |
| 1301호 | 70.1dB(A) | 57.9dB(A) | 70.4dB(A) | 94.3% | 5.7% |
| 1401호 | 69.9dB(A) | 59.3dB(A) | 70.3dB(A) | 92.0% | 8.0% |
| 1501호 | 69.7dB(A) | 60.2dB(A) | 70.2dB(A) | 89.9% | 10.1% |
| 1601호 | 69.5dB(A) | 60.9dB(A) | 70.1dB(A) | 87.9% | 12.1% |
| 1701호 | 69.2dB(A) | 61.6dB(A) | 69.9dB(A) | 85.2% | 14.8% |
| 1801호 | 69.0dB(A) | 62.1dB(A) | 69.8dB(A) | 83.0% | 17.0% |
| 1901호 | 68.7dB(A) | 62.7dB(A) | 69.7dB(A) | 79.9% | 20.1% |
| 2001호 | 68.5dB(A) | 63.2dB(A) | 69.6dB(A) | 77.2% | 22.8% |
| 2101호 | 68.3dB(A) | 63.7dB(A) | 69.6dB(A) | 74.3% | 25.7% |
| 502호 | 67.2dB(A) | 45.6dB(A) | 67.2dB(A) | 99.3% | 0.7% |
| 602호 | 69.2dB(A) | 46.7dB(A) | 69.2dB(A) | 99.4% | 0.6% |
| 702호 | 69.9dB(A) | 47.8dB(A) | 69.9dB(A) | 99.4% | 0.6% |
| 802호 | 70.0dB(A) | 49.2dB(A) | 70.0dB(A) | 99.2% | 0.8% |
| 902호 | 69.9dB(A) | 50.7dB(A) | 69.9dB(A) | 98.8% | 1.2% |
| 1002호 | 69.8dB(A) | 52.3dB(A) | 69.9dB(A) | 98.3% | 1.7% |
| 1102호 | 69.9dB(A) | 53.6dB(A) | 70.0dB(A) | 97.7% | 2.3% |
| 1202호 | 70.1dB(A) | 55.8dB(A) | 70.3dB(A) | 96.4% | 3.6% |
| 1302호 | 70.0dB(A) | 56.6dB(A) | 70.2dB(A) | 95.6% | 4.4% |
| 1402호 | 69.8dB(A) | 58.2dB(A) | 70.1dB(A) | 93.5% | 6.5% |
| 1502호 | 69.6dB(A) | 59.0dB(A) | 70.0dB(A) | 92.0% | 8.0% |
| 1602호 | 69.3dB(A) | 59.5dB(A) | 69.8dB(A) | 90.5% | 9.5% |
| 1702호 | 69.1dB(A) | 60.6dB(A) | 69.7dB(A) | 87.6% | 12.4% |
| 1802호 | 68.9dB(A) | 61.0dB(A) | 69.5dB(A) | 86.0% | 14.0% |
| 1902호 | 68.6dB(A) | 61.8dB(A) | 69.4dB(A) | 82.7% | 17.3% |
| 2002호 | 68.4dB(A) | 62.3dB(A) | 69.3dB(A) | 80.3% | 19.7% |
| 2102호 | 68.2dB(A) | 63.0dB(A) | 69.3dB(A) | 76.8% | 23.2% |
<표1> - 계속- (302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503호 | 65.9dB(A) | 45.1dB(A) | 66.0dB(A) | 99.2% | 0.8% |
| 603호 | 67.9dB(A) | 46.1dB(A) | 67.9dB(A) | 99.3% | 0.7% |
| 703호 | 69.1dB(A) | 47.2dB(A) | 69.1dB(A) | 99.4% | 0.6% |
| 803호 | 69.4dB(A) | 48.4dB(A) | 69.4dB(A) | 99.2% | 0.8% |
| 903호 | 69.3dB(A) | 49.9dB(A) | 69.3dB(A) | 98.9% | 1.1% |
| 1003호 | 69.3dB(A) | 51.4dB(A) | 69.4dB(A) | 98.4% | 1.6% |
| 1103호 | 69.2dB(A) | 52.7dB(A) | 69.3dB(A) | 97.8% | 2.2% |
| 1203호 | 69.3dB(A) | 53.8dB(A) | 69.4dB(A) | 97.3% | 2.7% |
| 1303호 | 69.6dB(A) | 55.7dB(A) | 69.8dB(A) | 96.1% | 3.9% |
| 1403호 | 69.5dB(A) | 56.4dB(A) | 69.7dB(A) | 95.3% | 4.7% |
| 1503호 | 69.2dB(A) | 57.9dB(A) | 69.6dB(A) | 93.1% | 6.9% |
| 1603호 | 69.0dB(A) | 58.8dB(A) | 69.4dB(A) | 91.3% | 8.7% |
| 1703호 | 68.8dB(A) | 59.5dB(A) | 69.3dB(A) | 89.5% | 10.5% |
| 1803호 | 68.6dB(A) | 60.4dB(A) | 69.2dB(A) | 86.9% | 13.1% |
| 1903호 | 68.3dB(A) | 60.8dB(A) | 69.0dB(A) | 84.9% | 15.1% |
| 2003호 | 68.1dB(A) | 61.5dB(A) | 68.9dB(A) | 82.0% | 18.0% |
| 2103호 | 67.9dB(A) | 62.0dB(A) | 68.9dB(A) | 79.6% | 20.4% |
| 504호 | 65.0dB(A) | 44.6dB(A) | 65.0dB(A) | 99.1% | 0.9% |
| 604호 | 67.1dB(A) | 45.6dB(A) | 67.1dB(A) | 99.3% | 0.7% |
| 704호 | 68.5dB(A) | 46.6dB(A) | 68.5dB(A) | 99.4% | 0.6% |
| 804호 | 68.9dB(A) | 47.8dB(A) | 69.0dB(A) | 99.2% | 0.8% |
| 904호 | 68.9dB(A) | 49.1dB(A) | 68.9dB(A) | 99.0% | 1.0% |
| 1004호 | 68.9dB(A) | 50.6dB(A) | 69.0dB(A) | 98.5% | 1.5% |
| 1104호 | 68.9dB(A) | 51.9dB(A) | 69.0dB(A) | 98.0% | 2.0% |
| 1204호 | 68.9dB(A) | 53.0dB(A) | 69.0dB(A) | 97.5% | 2.5% |
| 1304호 | 69.3dB(A) | 54.9dB(A) | 69.5dB(A) | 96.5% | 3.5% |
| 1404호 | 69.2dB(A) | 55.7dB(A) | 69.4dB(A) | 95.7% | 4.3% |
| 1504호 | 69.0dB(A) | 57.2dB(A) | 69.3dB(A) | 93.8% | 6.2% |
| 1604호 | 68.8dB(A) | 57.8dB(A) | 69.1dB(A) | 92.6% | 7.4% |
| 1704호 | 68.5dB(A) | 58.6dB(A) | 69.0dB(A) | 90.7% | 9.3% |
| 1804호 | 68.3dB(A) | 59.2dB(A) | 68.8dB(A) | 89.0% | 11.0% |
| 1904호 | 68.1dB(A) | 59.9dB(A) | 68.7dB(A) | 86.9% | 13.1% |
| 2004호 | 67.9dB(A) | 60.7dB(A) | 68.6dB(A) | 84.0% | 16.0% |
| 2104호 | 67.6dB(A) | 61.2dB(A) | 68.5dB(A) | 81.4% | 18.6% |
<표2> (304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501호 | 69.0dB(A) | 54.8dB(A) | 69.2dB(A) | 96.3% | 3.7% |
| 601호 | 70.3dB(A) | 57.1dB(A) | 70.5dB(A) | 95.4% | 4.6% |
| 701호 | 70.4dB(A) | 59.1dB(A) | 70.7dB(A) | 93.1% | 6.9% |
| 801호 | 70.3dB(A) | 60.2dB(A) | 70.7dB(A) | 91.1% | 8.9% |
| 901호 | 70.2dB(A) | 61.4dB(A) | 70.8dB(A) | 88.4% | 11.6% |
| 1001호 | 70.1dB(A) | 62.5dB(A) | 70.8dB(A) | 85.2% | 14.8% |
| 1101호 | 70.0dB(A) | 63.1dB(A) | 70.8dB(A) | 83.0% | 17.0% |
| 1201호 | 70.2dB(A) | 63.5dB(A) | 71.1dB(A) | 82.4% | 17.6% |
| 1301호 | 70.2dB(A) | 63.8dB(A) | 71.1dB(A) | 81.4% | 18.6% |
| 1401호 | 70.0dB(A) | 64.1dB(A) | 71.0dB(A) | 79.6% | 20.4% |
| 1501호 | 69.8dB(A) | 64.4dB(A) | 70.9dB(A) | 77.6% | 22.4% |
| 1601호 | 69.6dB(A) | 64.6dB(A) | 70.8dB(A) | 76.0% | 24.0% |
| 1701호 | 69.3dB(A) | 64.9dB(A) | 70.7dB(A) | 73.4% | 26.6% |
| 1801호 | 69.1dB(A) | 65.1dB(A) | 70.5dB(A) | 71.5% | 28.5% |
| 1901호 | 68.9dB(A) | 65.1dB(A) | 70.4dB(A) | 70.6% | 29.4% |
| 2001호 | 68.6dB(A) | 65.0dB(A) | 70.2dB(A) | 69.6% | 30.4% |
| 2101호 | 68.4dB(A) | 65.0dB(A) | 70.0dB(A) | 68.6% | 31.4% |
| 2201호 | 68.2dB(A) | 65.0dB(A) | 69.9dB(A) | 67.6% | 32.4% |
| 2301호 | 68.0dB(A) | 65.0dB(A) | 69.7dB(A) | 66.6% | 33.4% |
| 2401호 | 67.8dB(A) | 64.9dB(A) | 69.6dB(A) | 66.1% | 33.9% |
| 2501호 | 67.6dB(A) | 64.9dB(A) | 69.4dB(A) | 65.1% | 34.9% |
| 502호 | 69.4dB(A) | 53.1dB(A) | 69.5dB(A) | 97.7% | 2.3% |
| 602호 | 70.5dB(A) | 54.9dB(A) | 70.6dB(A) | 97.3% | 2.7% |
| 702호 | 70.5dB(A) | 57.3dB(A) | 70.7dB(A) | 95.4% | 4.6% |
| 802호 | 70.5dB(A) | 59.4dB(A) | 70.8dB(A) | 92.8% | 7.2% |
| 902호 | 70.4dB(A) | 60.5dB(A) | 70.8dB(A) | 90.7% | 9.3% |
| 1002호 | 70.3dB(A) | 61.8dB(A) | 70.8dB(A) | 87.6% | 12.4% |
| 1102호 | 70.2dB(A) | 62.3dB(A) | 70.8dB(A) | 86.0% | 14.0% |
| 1202호 | 70.4dB(A) | 63.1dB(A) | 71.1dB(A) | 84.3% | 15.7% |
| 1302호 | 70.3dB(A) | 63.5dB(A) | 71.1dB(A) | 82.7% | 17.3% |
| 1402호 | 70.1dB(A) | 63.9dB(A) | 71.1dB(A) | 80.7% | 19.3% |
| 1502호 | 69.9dB(A) | 64.2dB(A) | 70.9dB(A) | 78.8% | 21.2% |
| 1602호 | 69.7dB(A) | 64.4dB(A) | 70.8dB(A) | 77.2% | 22.8% |
| 1702호 | 69.4dB(A) | 64.7dB(A) | 70.7dB(A) | 74.7% | 25.3% |
<표2> - 계 속- (304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1802호 | 69.2dB(A) | 64.9dB(A) | 70.6dB(A) | 72.9% | 27.1% |
| 1902호 | 68.9dB(A) | 65.1dB(A) | 70.4dB(A) | 70.6% | 29.4% |
| 2002호 | 68.7dB(A) | 65.2dB(A) | 70.3dB(A) | 69.1% | 30.9% |
| 2102호 | 68.5dB(A) | 65.2dB(A) | 70.2dB(A) | 68.1% | 31.9% |
| 2202호 | 68.3dB(A) | 65.2dB(A) | 70.0dB(A) | 67.1% | 32.9% |
| 2302호 | 68.0dB(A) | 65.1dB(A) | 69.8dB(A) | 66.1% | 33.9% |
| 2402호 | 67.8dB(A) | 65.1dB(A) | 69.7dB(A) | 65.1% | 34.9% |
| 2502호 | 67.6dB(A) | 65.0dB(A) | 69.5dB(A) | 64.5% | 35.5% |
| 503호 | 69.0dB(A) | 51.1dB(A) | 69.1dB(A) | 98.4% | 1.6% |
| 603호 | 70.5dB(A) | 53.3dB(A) | 70.5dB(A) | 98.1% | 1.9% |
| 703호 | 70.5dB(A) | 55.0dB(A) | 70.6dB(A) | 97.3% | 2.7% |
| 803호 | 70.4dB(A) | 57.3dB(A) | 70.6dB(A) | 95.3% | 4.7% |
| 903호 | 70.3dB(A) | 59.5dB(A) | 70.7dB(A) | 92.3% | 7.7% |
| 1003호 | 70.2dB(A) | 60.4dB(A) | 70.7dB(A) | 90.5% | 9.5% |
| 1103호 | 70.2dB(A) | 61.6dB(A) | 70.7dB(A) | 87.9% | 12.1% |
| 1203호 | 70.1dB(A) | 62.1dB(A) | 70.7dB(A) | 86.3% | 13.7% |
| 1303호 | 70.3dB(A) | 63.0dB(A) | 71.0dB(A) | 84.3% | 15.7% |
| 1403호 | 70.1dB(A) | 63.3dB(A) | 70.9dB(A) | 82.7% | 17.3% |
| 1503호 | 69.9dB(A) | 63.8dB(A) | 70.8dB(A) | 80.3% | 19.7% |
| 1603호 | 69.6dB(A) | 64.0dB(A) | 70.7dB(A) | 78.4% | 21.6% |
| 1703호 | 69.4dB(A) | 64.4dB(A) | 70.6dB(A) | 76.0% | 24.0% |
| 1803호 | 69.2dB(A) | 64.7dB(A) | 70.5dB(A) | 73.8% | 26.2% |
| 1903호 | 68.9dB(A) | 64.9dB(A) | 70.4dB(A) | 71.5% | 28.5% |
| 2003호 | 68.7dB(A) | 65.0dB(A) | 70.2dB(A) | 70.1% | 29.9% |
| 2103호 | 68.5dB(A) | 65.2dB(A) | 70.1dB(A) | 68.1% | 31.9% |
| 2203호 | 68.2dB(A) | 65.2dB(A) | 70.0dB(A) | 66.6% | 33.4% |
| 2303호 | 68.0dB(A) | 65.1dB(A) | 69.8dB(A) | 66.1% | 33.9% |
| 2403호 | 67.8dB(A) | 65.1dB(A) | 69.7dB(A) | 65.1% | 34.9% |
| 2503호 | 67.6dB(A) | 65.1dB(A) | 69.5dB(A) | 64.0% | 36.0% |
| 504호 | 69.3dB(A) | 49.5dB(A) | 69.4dB(A) | 99.0% | 1.0% |
| 604호 | 70.5dB(A) | 51.4dB(A) | 70.6dB(A) | 98.8% | 1.2% |
| 704호 | 70.6dB(A) | 53.4dB(A) | 70.6dB(A) | 98.1% | 1.9% |
| 804호 | 70.5dB(A) | 55.0dB(A) | 70.6dB(A) | 97.3% | 2.7% |
| 904호 | 70.4dB(A) | 57.3dB(A) | 70.6dB(A) | 95.3% | 4.7% |
<표2> - 계 속- (304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1004호 | 70.3dB(A) | 59.5dB(A) | 70.6dB(A) | 92.3% | 7.7% |
| 1104호 | 70.2dB(A) | 60.6dB(A) | 70.7dB(A) | 90.1% | 9.9% |
| 1204호 | 70.4dB(A) | 61.2dB(A) | 70.9dB(A) | 89.3% | 10.7% |
| 1304호 | 70.3dB(A) | 62.1dB(A) | 70.9dB(A) | 86.9% | 13.1% |
| 1404호 | 70.1dB(A) | 62.8dB(A) | 70.9dB(A) | 84.3% | 15.7% |
| 1504호 | 69.9dB(A) | 63.2dB(A) | 70.8dB(A) | 82.4% | 17.6% |
| 1604호 | 69.7dB(A) | 63.6dB(A) | 70.6dB(A) | 80.3% | 19.7% |
| 1704호 | 69.4dB(A) | 64.0dB(A) | 70.5dB(A) | 77.6% | 22.4% |
| 1804호 | 69.2dB(A) | 64.3dB(A) | 70.4dB(A) | 75.6% | 24.4% |
| 1904호 | 68.9dB(A) | 64.5dB(A) | 70.3dB(A) | 73.4% | 26.6% |
| 2004호 | 68.7dB(A) | 64.7dB(A) | 70.2dB(A) | 71.5% | 28.5% |
| 2104호 | 68.5dB(A) | 65.0dB(A) | 70.1dB(A) | 69.1% | 30.9% |
| 2204호 | 68.2dB(A) | 65.1dB(A) | 70.0dB(A) | 67.1% | 32.9% |
| 2304호 | 68.0dB(A) | 65.2dB(A) | 69.8dB(A) | 65.6% | 34.4% |
| 2404호 | 67.8dB(A) | 65.1dB(A) | 69.7dB(A) | 65.1% | 34.9% |
| 2504호 | 67.6dB(A) | 65.1dB(A) | 69.5dB(A) | 64.0% | 36.0% |
<표3> (305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501호 | 67.5dB(A) | 59.3dB(A) | 68.1dB(A) | 86.9% | 13.1% |
| 601호 | 69.0dB(A) | 60.3dB(A) | 69.6dB(A) | 88.1% | 11.9% |
| 701호 | 69.6dB(A) | 61.1dB(A) | 70.1dB(A) | 87.6% | 12.4% |
| 801호 | 69.6dB(A) | 61.9dB(A) | 70.3dB(A) | 85.5% | 14.5% |
| 901호 | 69.5dB(A) | 62.4dB(A) | 70.3dB(A) | 83.7% | 16.3% |
| 1001호 | 69.4dB(A) | 62.9dB(A) | 70.3dB(A) | 81.7% | 18.3% |
| 1101호 | 69.3dB(A) | 63.2dB(A) | 70.3dB(A) | 80.3% | 19.7% |
| 1201호 | 69.2dB(A) | 63.5dB(A) | 70.3dB(A) | 78.8% | 21.2% |
| 1301호 | 69.4dB(A) | 63.8dB(A) | 70.5dB(A) | 78.4% | 21.6% |
| 1401호 | 69.4dB(A) | 64.0dB(A) | 70.5dB(A) | 77.6% | 22.4% |
| 1501호 | 69.3dB(A) | 64.0dB(A) | 70.4dB(A) | 77.2% | 22.8% |
<표3> - 계 속- (305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1601호 | 69.1dB(A) | 64.1dB(A) | 70.3dB(A) | 76.0% | 24.0% |
| 1701호 | 68.9dB(A) | 64.1dB(A) | 70.1dB(A) | 75.1% | 24.9% |
| 1801호 | 68.6dB(A) | 64.2dB(A) | 70.0dB(A) | 73.4% | 26.6% |
| 1901호 | 68.4dB(A) | 64.2dB(A) | 69.8dB(A) | 72.5% | 27.5% |
| 2001호 | 68.2dB(A) | 64.2dB(A) | 69.7dB(A) | 71.5% | 28.5% |
| 2101호 | 68.0dB(A) | 64.2dB(A) | 69.5dB(A) | 70.6% | 29.4% |
| 2201호 | 67.8dB(A) | 64.2dB(A) | 69.4dB(A) | 69.6% | 30.4% |
| 2301호 | 67.6dB(A) | 64.1dB(A) | 69.2dB(A) | 69.1% | 30.9% |
| 2401호 | 67.4dB(A) | 64.1dB(A) | 69.1dB(A) | 68.1% | 31.9% |
| 402호 | 64.9dB(A) | 56.2dB(A) | 65.4dB(A) | 88.1% | 11.9% |
| 502호 | 68.1dB(A) | 58.1dB(A) | 68.5dB(A) | 90.9% | 9.1% |
| 602호 | 69.5dB(A) | 59.3dB(A) | 69.9dB(A) | 91.3% | 8.7% |
| 702호 | 69.9dB(A) | 60.5dB(A) | 70.4dB(A) | 89.7% | 10.3% |
| 802호 | 69.9dB(A) | 61.4dB(A) | 70.5dB(A) | 87.6% | 12.4% |
| 902호 | 69.8dB(A) | 62.3dB(A) | 70.5dB(A) | 84.9% | 15.1% |
| 1002호 | 69.7dB(A) | 63.0dB(A) | 70.5dB(A) | 82.4% | 17.6% |
| 1102호 | 69.6dB(A) | 63.3dB(A) | 70.5dB(A) | 81.0% | 19.0% |
| 1202호 | 69.5dB(A) | 63.6dB(A) | 70.5dB(A) | 79.6% | 20.4% |
| 1302호 | 69.7dB(A) | 63.9dB(A) | 70.7dB(A) | 79.2% | 20.8% |
| 1402호 | 69.7dB(A) | 64.1dB(A) | 70.7dB(A) | 78.4% | 21.6% |
| 1502호 | 69.5dB(A) | 64.4dB(A) | 70.7dB(A) | 76.4% | 23.6% |
| 1602호 | 69.3dB(A) | 64.6dB(A) | 70.5dB(A) | 74.7% | 25.3% |
| 1702호 | 69.1dB(A) | 64.6dB(A) | 70.4dB(A) | 73.8% | 26.2% |
| 1802호 | 68.8dB(A) | 64.6dB(A) | 70.2dB(A) | 72.5% | 27.5% |
| 1902호 | 68.6dB(A) | 64.6dB(A) | 70.1dB(A) | 71.5% | 28.5% |
| 2002호 | 68.4dB(A) | 64.6dB(A) | 69.9dB(A) | 70.6% | 29.4% |
| 2102호 | 68.2dB(A) | 64.6dB(A) | 69.8dB(A) | 69.6% | 30.4% |
| 2202호 | 68.0dB(A) | 64.6dB(A) | 69.6dB(A) | 68.6% | 31.4% |
| 2302호 | 67.7dB(A) | 64.6dB(A) | 69.4dB(A) | 67.1% | 32.9% |
| 2402호 | 67.5dB(A) | 64.5dB(A) | 69.3dB(A) | 66.6% | 33.4% |
<표4> (307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601호 | 66.4dB(A) | 59.3dB(A) | 67.2dB(A) | 83.7% | 16.3% |
| 701호 | 68.0dB(A) | 59.7dB(A) | 68.6dB(A) | 87.1% | 12.9% |
| 801호 | 68.1dB(A) | 60.0dB(A) | 68.8dB(A) | 86.6% | 13.4% |
| 901호 | 68.2dB(A) | 60.3dB(A) | 68.8dB(A) | 86.0% | 14.0% |
| 1001호 | 68.2dB(A) | 60.5dB(A) | 68.9dB(A) | 85.5% | 14.5% |
| 1101호 | 68.1dB(A) | 60.8dB(A) | 68.9dB(A) | 84.3% | 15.7% |
| 1201호 | 68.1dB(A) | 61.0dB(A) | 68.9dB(A) | 83.7% | 16.3% |
| 1301호 | 68.4dB(A) | 61.3dB(A) | 69.1dB(A) | 83.7% | 16.3% |
| 1401호 | 68.4dB(A) | 61.4dB(A) | 69.2dB(A) | 83.4% | 16.6% |
| 1501호 | 68.3dB(A) | 61.5dB(A) | 69.2dB(A) | 82.7% | 17.3% |
| 1601호 | 68.2dB(A) | 61.7dB(A) | 69.1dB(A) | 81.7% | 18.3% |
| 1701호 | 68.1dB(A) | 61.7dB(A) | 69.0dB(A) | 81.4% | 18.6% |
| 1801호 | 67.9dB(A) | 61.8dB(A) | 68.8dB(A) | 80.3% | 19.7% |
| 1901호 | 67.7dB(A) | 61.9dB(A) | 68.7dB(A) | 79.2% | 20.8% |
| 2001호 | 67.5dB(A) | 61.9dB(A) | 68.6dB(A) | 78.4% | 21.6% |
| 2101호 | 67.3dB(A) | 62.0dB(A) | 68.4dB(A) | 77.2% | 22.8% |
| 602호 | 67.1dB(A) | 60.1dB(A) | 67.9dB(A) | 83.4% | 16.6% |
| 702호 | 68.6dB(A) | 60.5dB(A) | 69.2dB(A) | 86.6% | 13.4% |
| 802호 | 68.6dB(A) | 60.9dB(A) | 69.3dB(A) | 85.5% | 14.5% |
| 902호 | 68.6dB(A) | 61.3dB(A) | 69.3dB(A) | 84.3% | 15.7% |
| 1002호 | 68.5dB(A) | 61.6dB(A) | 69.3dB(A) | 83.0% | 17.0% |
| 1102호 | 68.5dB(A) | 61.9dB(A) | 69.3dB(A) | 82.0% | 18.0% |
| 1202호 | 68.4dB(A) | 62.1dB(A) | 69.3dB(A) | 81.0% | 19.0% |
| 1302호 | 68.5dB(A) | 62.3dB(A) | 69.5dB(A) | 80.7% | 19.3% |
| 1402호 | 68.7dB(A) | 62.4dB(A) | 69.6dB(A) | 81.0% | 19.0% |
| 1502호 | 68.6dB(A) | 62.5dB(A) | 69.5dB(A) | 80.3% | 19.7% |
| 1602호 | 68.4dB(A) | 62.6dB(A) | 69.4dB(A) | 79.2% | 20.8% |
| 1702호 | 68.2dB(A) | 62.7dB(A) | 69.3dB(A) | 78.0% | 22.0% |
| 1802호 | 68.1dB(A) | 62.7dB(A) | 69.2dB(A) | 77.6% | 22.4% |
| 1902호 | 67.9dB(A) | 62.7dB(A) | 69.1dB(A) | 76.8% | 23.2% |
| 2002호 | 67.7dB(A) | 62.8dB(A) | 68.9dB(A) | 75.6% | 24.4% |
| 2102호 | 67.5dB(A) | 62.8dB(A) | 68.8dB(A) | 74.7% | 25.3% |
<표5> (309동)

| 호 수 | 우회도로에 의한 소음도(a) |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도(b) | 복합소음도 (a+b) | a에 의한 기여도 | b에 의한 기여도 |
|---|---|---|---|---|---|
| 601호 | 64.9dB(A) | 56.9dB(A) | 65.5dB(A) | 86.3% | 13.7% |
| 701호 | 66.6dB(A) | 57.2dB(A) | 67.1dB(A) | 89.7% | 10.3% |
| 801호 | 67.1dB(A) | 57.4dB(A) | 67.6dB(A) | 90.3% | 9.7% |
| 901호 | 67.4dB(A) | 57.6dB(A) | 67.8dB(A) | 90.5% | 9.5% |
| 1001호 | 67.5dB(A) | 57.8dB(A) | 68.0dB(A) | 90.3% | 9.7% |
| 1101호 | 67.7dB(A) | 58.0dB(A) | 68.1dB(A) | 90.3% | 9.7% |
| 1201호 | 67.8dB(A) | 58.2dB(A) | 68.2dB(A) | 90.1% | 9.9% |
| 1301호 | 68.4dB(A) | 58.4dB(A) | 68.8dB(A) | 90.9% | 9.1% |
| 1401호 | 68.3dB(A) | 58.6dB(A) | 68.7dB(A) | 90.3% | 9.7% |
| 1501호 | 68.1dB(A) | 58.9dB(A) | 68.6dB(A) | 89.3% | 10.7% |
| 1601호 | 67.9dB(A) | 59.1dB(A) | 68.4dB(A) | 88.4% | 11.6% |
| 1701호 | 67.7dB(A) | 59.3dB(A) | 68.3dB(A) | 87.4% | 12.6% |
| 1801호 | 67.5dB(A) | 59.4dB(A) | 68.1dB(A) | 86.6% | 13.4% |
| 1901호 | 67.3dB(A) | 59.5dB(A) | 67.9dB(A) | 85.8% | 14.2% |
| 2001호 | 67.1dB(A) | 59.6dB(A) | 67.8dB(A) | 84.9% | 15.1% |
| 602호 | 65.4dB(A) | 57.6dB(A) | 66.1dB(A) | 85.8% | 14.2% |
| 702호 | 66.9dB(A) | 57.8dB(A) | 67.4dB(A) | 89.0% | 11.0% |
| 802호 | 67.5dB(A) | 58.0dB(A) | 68.0dB(A) | 89.9% | 10.1% |
| 902호 | 67.7dB(A) | 58.3dB(A) | 68.1dB(A) | 89.7% | 10.3% |
| 1002호 | 67.7dB(A) | 58.5dB(A) | 68.2dB(A) | 89.3% | 10.7% |
| 1102호 | 67.8dB(A) | 58.7dB(A) | 68.3dB(A) | 89.0% | 11.0% |
| 1202호 | 67.8dB(A) | 58.9dB(A) | 68.3dB(A) | 88.6% | 11.4% |
| 1302호 | 68.3dB(A) | 59.2dB(A) | 68.8dB(A) | 89.0% | 11.0% |
| 1402호 | 68.3dB(A) | 59.4dB(A) | 68.8dB(A) | 88.6% | 11.4% |
| 1502호 | 68.2dB(A) | 59.6dB(A) | 68.7dB(A) | 87.9% | 12.1% |
| 1602호 | 67.9dB(A) | 59.8dB(A) | 68.6dB(A) | 86.6% | 13.4% |
| 1702호 | 67.7dB(A) | 59.9dB(A) | 68.4dB(A) | 85.8% | 14.2% |
| 1802호 | 67.5dB(A) | 60.1dB(A) | 68.3dB(A) | 84.6% | 15.4% |
| 1902호 | 67.3dB(A) | 60.2dB(A) | 68.1dB(A) | 83.7% | 16.3% |
| 2002호 | 67.1dB(A) | 60.3dB(A) | 68.0dB(A) | 82.7% | 17.3% |
내역표

| 순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주일 | 고속도로 소음도와 합성소음도가 10dB 이상 차이나는 세대 | 소음도(dB) (1심 감정/ 2심 감정) | 인용액 (원) |
|---|---|---|---|---|---|---|
| 1 | ․ | ․ | 2002. 5. 29 | O | 67.3/67.8 | 0 |
| 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 | ․ | ․ | 2009. 1. 21. | O | 67.3/67.2 | 0 |
| 4 | ․ | ․ | “ | O | “ | 0 |
| 5 | ․ | ․ | “ | O | “ | 0 |
| 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 | ․ | . | 2006. 4. 3. | O | 69.3/69.7 | 0 |
| 8 | ․ | . | “ | O | “ | 0 |
| 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0 | ․ | . | 2009. 7. 30. | O | 69.3/69.2 | 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1 | ․ | . | 1998. 12. 31. | O | 70.5/70.2 | 0 |
| 12 | . | . | “ | O | “ | 0 |
| 13 | . | . | 1999. 11. 17. | O | “ | 0 |
| 14 | . | . | 2003. 5. 2.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3, 1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5 | . | . | 2007. 12. 18. | O | 70.5/69.9 | 0 |

| 16 | . | . | “ | O | “ | 0 |
|---|---|---|---|---|---|---|
| 17 | . | . | “ | O | “ | 0 |
| 1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7, 1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9 | . | . | 2010. 3. 31. | O | 71.8/70.2 | 0 |
| 20 | . | . | “ | O | “ | 0 |
| 2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2 | . | . | 2003. 11. 14. | O | 71.8/70.0 | 0 |
| 23 | . | . | “ | O | “ | 0 |
| 24 | . | . | “ | O | “ | 0 |
| 2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6 | . | . | 2002. 6. 20. | O | 72.0/70.2 | 0 |
| 27 | . | . | “ | O | “ | 0 |
| 28 | . | . | “ | O | “ | 0 |
| 2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8, 2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0 | . | . | 2010. 5. 14. | O | 72.0/69.9 | 0 |
| 31 | . | . | “ | O | “ | 0 |
| 32 | . | . | “ | O | “ | 0 |
| 33 | . | . | “ | O | “ | 0 |

| 34 | . | . | “ | O | “ | 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3, 3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5 | . | . | 2001. 1. 15. | O | 72.1/70.1 | 0 |
| 36 | . | . | “ | O | “ | 0 |
| 37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8 | . | . | 2008. 1. 10. | O | 72.1/69.9 | 0 |
| 39 | . | . | “ | O | “ | 0 |
| 40 | . | . | “ | O | “ | 0 |
| 4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2 | . | . | 2000. 3. 25. | O | 72.3/70.1 | 0 |
| 43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4 | . | . | 2009. 2. 25. | O | 72.3/70.0 | 0 |
| 45 | . | . | “ | O | “ | 0 |
| 46 | . | . | “ | O | “ | 0 |
| 47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6, 4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8 | . | . | 2003. 3. 24. | O | 72.1/70.4 | 0 |
| 49 | . | . | “ | O | “ | 0 |
| 50 | . | . | “ | O | “ | 0 |
| 5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 52 | . | . | 2010. 6. 4. | O | 72.1/70.3 | 0 |
| 53 | . | . | “ | O | “ | 0 |
| 54 | . | . | “ | O | “ | 0 |
| 5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6 | . | . | 2008. 12. 22. | O | 72.0/70.4 | 0 |
| 57 | . | . | “ | O | “ | 0 |
| 58 | . | . | “ | O | “ | 0 |
| 5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8, 5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0 | . | . | 2003. 6. 13 | O | 72.0/70.2 | 0 |
| 6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2 | . | . | 2001. 8. 16. | O | 71.8/70.3 | 0 |
| 63 | . | . | “ | O | “ | 0 |
| 64 | . | . | “ | O | “ | 0 |
| 6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6 | . | . | 1998. 11. 30. | O | 71.8/70.1 | 0 |
| 67 | . | . | “ | O | “ | 0 |
| 68 | . | . | 2009. 10. 23. | O | “ | 0 |

| 69 | . | . | “ | O | “ | 0 |
|---|---|---|---|---|---|---|
| 70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9, 7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1 | . | . | 2002. 4. 4. | O | 71.7/70.2 | 100,000 |
| 72 | . | . | 2005. 2. 22. | O | “ | 100,000 |
| 73 | . | . | “ | O | “ | 100,000 |
| 74 | . | . | “ | O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5 | . | . | 2006. 9. 29. | O | 71.7/70.0 | 0 |
| 76 | . | . | “ | O | “ | 0 |
| 77 | . | . | “ | O | “ | 0 |
| 78 | . | . | “ | O | “ | 0 |
| 7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80 | . | . | 1998. 12. 2. | O | 71.5/69.8 | 0 |
| 8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2006. 5. 10. 전출 | ||||||
| 82 | . | . | 2007. 2. 26. | X | 71.5/69.9 | 100,000 |
| 83 | . | . | “ | X | “ | 100,000 |
| 8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85 | . | . | 2007. 9. 10. | X | 71.5/69.7 | 100,000 |

| 86 | . | “ | X | “ | 100,000 | |
|---|---|---|---|---|---|---|
| 87 | . | . | “ | X | “ | 100,000 |
| 8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87, 8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89 | . | . | 2004. 5. 10. | X | 71.4/69.8 | 100,000 |
| 9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91 | . | . | 1999. 1. 4. | X | 71.4/69.5 | 100,000 |
| 92 | . | . | “ | X | “ | 100,000 |
| 9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94 | . | . | 1998. 12. 8. | X | 71.4/69.7 | 200,000 |
| 95 | . | . | “ | X | “ | 200,000 |
| 96 | . | . | 2007. 12. 31. | X | “ | 200,000 |
| 97 | . | . | 2005. 9. 20.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98 | . | . | 2009. 11. 27. | X | 71.4/69.4 | 100,000 |
| 99 | . | . | “ | X | “ | 100,000 |
| 100 | . | . | “ | X | “ | 100,000 |
| 101 | . | . | “ | X | “ | 100,000 |
| 10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03 | 2009. 5. 14. | X | 71.3/69.6 | 100,000 |

| 104 | . | . | “ | X | “ | 100,000 |
|---|---|---|---|---|---|---|
| 105 | . | . | “ | X | “ | 100,000 |
| 106 | . | . | “ | X | “ | 100,000 |
| 10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06, 10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08 | . | . | 2010. 6. 16. | X | 71.3/69.3 | 100,000 |
| 10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10 | . | . | 2001. 12. 15. | X | 71.3/69.6 | 200,000 |
| 111 | . | . | “ | X | “ | 200,000 |
| 112 | . | . | “ | X | “ | 200,000 |
| 113 | . | . | “ | X | “ | 200,000 |
| 114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1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15 | . | . | 1999. 4. 13. | X | 71.3/69.3 | 200,000 |
| 116 | . | . | “ | X | “ | 200,000 |
| 117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18 | . | . | 2000. 11. 17. | O | 67.8/66.0 | 0 |
| 119 | . | . | “ | O | “ | 0 |
| 120 | . | . | “ | O | “ | 0 |
| 12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122 | . | . | 2006. 2. 10. | O | 67.8/65.0 | 0 |
|---|---|---|---|---|---|---|
| 123 | . | . | “ | O | “ | 0 |
| 124 | . | . | “ | O | “ | 0 |
| 125 | . | . | 2006. 11. 5.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24, 12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26 | . | . | 2008. 5. 13. | O | 69.8/67.9 | 0 |
| 127 | . | . | “ | O | “ | 0 |
| 12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27, 12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29 | . | . | 2009. 6. 2. | O | 69.8/67.1 | 0 |
| 130 | . | . | “ | O | “ | 0 |
| 131 | . | . | “ | O | “ | 0 |
| 132 | . | . | “ | O | “ | 0 |
| 133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31, 132, 13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34 | . | . | 2002. 8. 22. | O | 70.5/69.1 | 0 |
| 13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36 | . | . | 2007. 9. 20. | O | 70.5/68.5 | 0 |
| 137 | . | . | “ | O | “ | 0 |
| 138 | . | . | “ | O | “ | 0 |
| 13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38, 13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 140 | . | . | 2007. 1. 8. | O | 71.3/69.4 | 0 |
| 141 | . | . | “ | O | “ | 0 |
| 142 | . | . | “ | O | “ | 0 |
| 143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42, 14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44 | . | . | 2009. 2. 4. | O | 71.3/69.0 | 0 |
| 145 | . | . | “ | O | “ | 0 |
| 146 | . | . | “ | O | “ | 0 |
| 147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48 | . | . | 2010. 5. 12. | O | 71.3/69.3 | 0 |
| 149 | . | . | “ | O | “ | 0 |
| 150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5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51 | . | . | 2008. 9. 23. | O | 71.3/68.9 | 0 |
| 15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52의 법정대리인 모 | ||||||
| 153 | . | . | 2005. 3. 23. | O | 71.3/69.4 | 0 |
| 154 | . | . | “ | O | “ | 0 |
| 155 | . | . | “ | O | “ | 0 |
| 15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157 | . | . | 2007. 4. 26. | O | 71.3/69.0 | 0 |
| 158 | . | . | “ | O | “ | 0 |
| 159 | . | . | “ | O | “ | 0 |
| 160 | . | . | “ | O | “ | 0 |
| 16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6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62 | . | . | 2008. 1. 17. | O | 71.3/69.3 | 0 |
| 163 | . | . | “ | O | “ | 0 |
| 164 | . | . | “ | O | “ | 0 |
| 16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302동 1103호 미성년자 원고 164, 16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66 | . | . | 1999. 8. 30. | O | 71.3/69.0 | 0 |
| 167 | . | . | “ | O | “ | 0 |
| 16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69 | . | . | 2006. 11. 30. | O | 71.2/69.4 | 0 |
| 170 | . | . | “ | O | “ | 0 |
| 171 | . | . | “ | O | “ | 0 |
| 17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73 | . | . | 1998. 12. 31. | O | 71.2/69.0 | 0 |
| 174 | . | . | “ | O | “ | 0 |

| 175 | . | . | “ | O | “ | 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76 | . | . | 1998. 11. 27. | O | 71.1/69.8 | 0 |
| 177 | . | . | “ | O | “ | 0 |
| 17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79 | . | . | 2010. 3. 2. | O | 71.1/69.5 | 0 |
| 180 | . | . | “ | O | “ | 0 |
| 181 | . | . | “ | O | “ | 0 |
| 18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81, 18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83 | . | . | 2007. 12. 7. | O | 71.0/69.7 | 0 |
| 184 | . | . | “ | O | “ | 0 |
| 185 | . | . | “ | O | “ | 0 |
| 18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8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87 | . | . | 2010. 2. 10. | O | 71.0/69.4 | 0 |
| 18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89 | . | . | 2009. 7. 3. | O | 70.9/69.6 | 0 |
| 190 | . | . | “ | O | “ | 0 |
| 191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9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 192 | . | . | 2007. 11. 28. | O | 70.9/69.3 | 0 |
| 193 | . | . | “ | O | “ | 0 |
| 194 | . | . | 2008. 9. 13.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19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195 | . | . | 2008. 3. 12. | O | 70.8/69.4 | 0 |
| 196 | . | . | “ | O | “ | 0 |
| 197 | . | . | “ | O | “ | 0 |
| 19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199 | . | . | 2002. 3. 4. | O | 70.8/69.1 | 0 |
| 200 | . | . | “ | O | “ | 0 |
| 201 | . | . | “ | O | “ | 0 |
| 20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03 | . | . | 1999. 3. 11. | X | 70.7/69.3 | 100,000 |
| 204 | . | . | 2002. 4. 9.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05 | . | . | 2006. 12. 13. | O | 70.7/69.0 | 0 |
| 20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07 | . | . | 2007. 11. 8. | X | 70.7/69.2 | 100,000 |
| 208 | . | . | “ | X | “ | 100,000 |

| 209 | . | . | “ | X | “ | 100,000 |
|---|---|---|---|---|---|---|
| 210 | . | . | “ | X | “ | 100,000 |
| 21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09, 21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12 | . | . | 2008. 11. 17. | X | 70.7/68.8 | 100,000 |
| 213 | . | . | “ | X | “ | 100,000 |
| 214 | . | . | “ | X | “ | 100,000 |
| 21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1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16 | . | . | 2004. 7. 15. | X | 70.6/69.0 | 100,000 |
| 217 | . | . | “ | X | “ | 100,000 |
| 21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1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19 | . | . | 1998. 11. 25. | X | 70.6/68.7 | 100,000 |
| 220 | . | . | “ | X | “ | 100,000 |
| 22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22 | . | . | 2008. 1. 14. | X | 70.6/68.9 | 100,000 |
| 223 | . | . | “ | X | “ | 100,000 |
| 22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2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25 | . | . | 2008. 1. 29. | X | 70.6/68.6 | 100,000 |

| 226 | . | . | “ | X | “ | 100,000 |
|---|---|---|---|---|---|---|
| 227 | . | . | “ | X | “ | 100,000 |
| 228 | . | . | “ | X | “ | 100,000 |
| 22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28, 22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30 | . | . | 2009. 11. 24. | X | 70.5/68.9 | 100,000 |
| 23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32 | . | . | 2004. 11. 26. | X | 70.5/68.5 | 100,000 |
| 233 | . | . | “ | X | “ | 100,000 |
| 234 | . | . | “ | X | “ | 100,000 |
| 23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34, 23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36 | . | . | 2007. 9. 27. | O | 66.8/69.2 | 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37 | . | . | 2008. 3. 25. | O | 66.0/69.5 | 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38 | . | . | 2000. 9. 5. | O | 68.8/70.5 | 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39 | . | . | 2007. 11. 16. | O | 67.9/70.6 | 0 |
| 240 | . | . | “ | O | “ | 0 |
| 241 | . | . | “ | O | “ | 0 |
| 24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243 | . | . | 2007. 11. 29. | O | 70.2/70.7 | 0 |
| 244 | . | . | “ | O | “ | 0 |
| 245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4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46 | . | . | 2007. 10. 8. | O | 70.5/70.7 | 0 |
| 247 | . | . | “ | O | “ | 0 |
| 248 | . | . | “ | O | “ | 0 |
| 249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4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50 | . | . | 1998.12.4. | X | 71.1/70.8 | 100,000 |
| 251 | . | . | “ | X | “ | 100,000 |
| 252 | . | . | “ | X | “ | 100,000 |
| 25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54 | . | . | 2008. 4. 22. | O | 71.5/70.8 | 0 |
| 255 | . | . | “ | O | “ | 0 |
| 25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5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57 | . | . | 2008. 4. 16. | X | 71.5/70.8 | 100,000 |
| 258 | . | . | “ | X | “ | 100,000 |
| 259 | . | . | “ | X | “ | 100,000 |

| 260 | . | . | “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59, 26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61 | . | . | 2010. 4. 30. | X | 72.0/70.8 | 100,000 |
| 262 | . | . | “ | X | “ | 100,000 |
| 26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6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64 | . | . | 1998. 12. 7. | X | 71.9/70.8 | 100,000 |
| 265 | . | . | “ | X | “ | 100,000 |
| 266 | . | . | “ | X | “ | 100,000 |
| 26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66, 26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68 | . | . | 2010. 5. 20. | X | 72.5/70.8 | 100,000 |
| 269 | . | . | “ | X | “ | 100,000 |
| 270 | . | . | “ | X | “ | 100,000 |
| 27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7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72 | . | . | 2008. 2. 15. | X | 71.8/71.1 | 100,000 |
| 273 | . | . | “ | X | “ | 100,000 |
| 27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7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75 | . | . | 2006. 11. 16. | X | 72.4/71.1 | 100,000 |
| 276 | . | . | “ | X | “ | 100,000 |

| 277 | . | . | 2009. 9. 15.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7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78 | . | . | 2009. 2. 24. | X | 71.7/71.1 | 100,000 |
| 279 | . | . | “ | X | “ | 100,000 |
| 28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81 | . | . | 1998. 11. 25. | X | 72.2/71.1 | 100,000 |
| 282 | . | . | “ | X | “ | 100,000 |
| 283 | . | . | “ | X | “ | 100,000 |
| 28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85 | . | . | 2009. 10. 30. | X | 71.7/71.0 | 100,000 |
| 28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87 | . | . | 1998. 11. 26. | X | 72.1/71.1 | 100,000 |
| 288 | . | . | “ | X | “ | 100,000 |
| 28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8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290 | . | . | 2006. 12. 7. | X | 71.6/70.9 | 200,000 |
| 291 | . | . | 2008. 6. 30. | X | “ | 200,000 |
| 292 | . | . | 2007. 3. 10.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9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293 | . | . | 1998. 12. 29. | X | 71.9/70.9 | 200,000 |
|---|---|---|---|---|---|---|
| 294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95 | . | . | 1998. 11. 24. | X | 71.5/70.8 | 2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296 | . | . | 2005. 3. 30. | X | 71.8/70.8 | 200,000 |
| 297 | . | . | “ | X | “ | 200,000 |
| 298 | . | . | “ | X | “ | 200,000 |
| 299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298, 29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00 | . | . | 1999. 2. 9. | X | 71.6/70.7 | 2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01 | . | . | 2009. 4. 20. | X | 71.1/70.5 | 100,000 |
| 302 | . | . | “ | X | “ | 100,000 |
| 30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0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04 | . | . | 2004. 10. 22. | X | 71.0/70.4 | 200,000 |
| 305 | . | . | “ | X | “ | 200,000 |
| 306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07 | . | . | 2010. 1. 18. | X | 71.3/70.4 | 100,000 |
| 308 | . | . | “ | X | “ | 100,000 |

| 309 | . | . | “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0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10 | . | . | 2000. 4. 24. | X | 70.8/70.2 | 200,000 |
| 311 | . | . | “ | X | “ | 200,000 |
| 312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13 | . | . | 2001. 12. 28. | X | 71.1/70.3 | 200,000 |
| 314 | . | . | “ | X | “ | 200,000 |
| 315 | . | . | “ | X | “ | 200,000 |
| 316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17 | . | . | 1998. 11. 30. | X | 68.8/70.0 | 200,000 |
| 318 | . | . | “ | X | “ | 200,000 |
| 319 | . | . | “ | X | “ | 200,000 |
| 320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21 | . | . | 2004. 8. 13. | X | 71.0/70.2 | 200,000 |
| 322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23 | . | . | 1999. 1. 11. | X | 70.3/69.9 | 200,000 |
| 324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25 | . | . | 1998. 12. 7. | X | 70.8/70.0 | 2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326 | . | . | 2008. 1. 31. | X | 70.2/69.7 | 200,000 |
| 327 | . | . | “ | X | “ | 200,000 |
| 328 | . | . | “ | X | “ | 200,000 |
| 329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2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30 | . | . | 2008. 3. 10. | X | 70.6/69.8 | 200,000 |
| 331 | . | . | “ | X | “ | 200,000 |
| 332 | . | . | “ | X | “ | 200,000 |
| 333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32, 33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34 | . | . | 1999. 2. 20. | X | 70.2/69.6 | 200,000 |
| 335 | . | . | “ | X | “ | 200,000 |
| 336 | . | . | 2000. 9. 25. | X | “ | 200,000 |
| 337 | . | . | 2002. 10. 19.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36, 33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38 | . | . | 2010. 4. 19. | X | 70.2/69.4 | 100,000 |
| 339 | . | . | “ | X | “ | 100,000 |
| 340 | . | . | “ | X | “ | 100,000 |
| 34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4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42 | . | . | 2007. 3. 13. | X | 70.3/69.5 | 200,000 |

| 343 | . | . | “ | X | “ | 200,000 |
|---|---|---|---|---|---|---|
| 344 | . | . | “ | X | “ | 200,000 |
| 345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46 | . | . | 2006. 11. 27. | O | 65.5/69.1 | 0 |
| 347 | . | . | “ | O | “ | 0 |
| 348 | . | . | “ | O | “ | 0 |
| 349 | . | . | “ | O | “ | 0 |
| 350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51 | . | . | 2000. 11. 27. | O | 69.3/70.6 | 0 |
| 352 | . | . | “ | O | “ | 0 |
| 353 | . | . | “ | O | “ | 0 |
| 354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55 | . | . | 2010. 1. 11. | O | 69.6/70.6 | 0 |
| 35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304동 704호 | ||||||
| 357 | . | . | 2007. 12. 26. | O | 69.8/70.6 | 0 |
| 358 | . | . | “ | O | “ | 0 |
| 359 | . | . | “ | O | “ | 0 |
| 360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59, 36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361 | . | . | 2009. 3. 31. | O | 69.9/70.7 | 0 |
|---|---|---|---|---|---|---|
| 362 | . | . | “ | O | “ | 0 |
| 363 | . | . | “ | O | “ | 0 |
| 364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65 | . | . | 1998. 11. 19. | O | 70.3/70.6 | 0 |
| 366 | . | . | “ | O | “ | 0 |
| 367 | . | . | “ | O | “ | 0 |
| 36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69 | . | . | 2007. 4. 4. | O | 70.4/70.6 | 0 |
| 370 | . | . | “ | O | “ | 0 |
| 371 | . | . | “ | O | “ | 0 |
| 372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73 | . | . | 1999. 3. 19. | X | 70.0/70.7 | 100,000 |
| 374 | . | . | “ | X | “ | 100,000 |
| 375 | . | . | 2001. 3. 1.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7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76 | . | . | 2002. 2. 27. | O | 70.5/70.7 | 0 |
| 377 | . | . | “ | O | “ | 0 |
| 37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7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 379 | . | . | 1999. 4. 6. | X | 70.0/70.7 | 100,000 |
| 380 | . | . | “ | X | “ | 100,000 |
| 38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82 | . | . | 2010. 3. 9. | X | 70.4/70.9 | 100,000 |
| 383 | . | . | “ | X | “ | 100,000 |
| 384 | . | . | “ | X | “ | 100,000 |
| 38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84, 38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86 | . | . | 2008. 7. 25. | X | 69.9/70.9 | 100,000 |
| 387 | . | . | “ | X | “ | 100,000 |
| 388 | . | . | “ | X | “ | 100,000 |
| 389 | . | . | 2006. 4. 28.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390 | . | . | 2008. 1. 16. | X | 70.3/70.9 | 100,000 |
| 391 | . | . | “ | X | “ | 100,000 |
| 39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391, 39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393 | . | . | 1998. 11. 28. | X | 69.8/70.8 | 100,000 |
| 394 | . | . | “ | X | “ | 100,000 |
| 39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396 | . | . | 2007. 4. 25. | X | 70.2/70.8 | 100,000 |
| 397 | . | . | “ | X | “ | 100,000 |
| 398 | . | . | “ | X | “ | 100,000 |
| 399 | . | . | “ | X | “ | 100,000 |
| 40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0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01 | . | . | 2009. 7. 29. | X | 69.8/70.7 | 100,000 |
| 40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03 | . | . | 2009. 9. 22. | X | 70.2/70.6 | 100,000 |
| 404 | . | . | “ | X | “ | 100,000 |
| 405 | . | . | “ | X | “ | 100,000 |
| 406 | . | . | 2010. 3. 13.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05, 40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07 | . | . | 2007. 8. 1. | X | 69.8/70.6 | 200,000 |
| 408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09 | . | . | 2009. 7. 7. | X | 70.2/70.5 | 100,000 |
| 410 | . | . | “ | X | “ | 100,000 |
| 411 | . | . | “ | X | “ | 100,000 |
| 412 | . | . | “ | X | “ | 100,000 |

| 413 | . | . | “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1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14 | . | . | 2011. 1. 27. | X | 69.8/70.5 | 100,000 |
| 415 | . | . | 2008. 6. 26. | X | “ | 200,000 |
| 416 | . | . | “ | X | “ | 200,000 |
| 417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16, 41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18 | . | . | 2008. 3. 7. | X | 70.2/70.4 | 200,000 |
| 419 | . | . | “ | X | “ | 200,000 |
| 420 | . | . | “ | X | “ | 200,000 |
| 421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20, 42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22 | . | . | 2010. 1. 11. | X | 70.2/70.3 | 100,000 |
| 423 | . | . | “ | X | “ | 100,000 |
| 42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24의 법정대리인 모 | ||||||
| 425 | . | . | 2004. 10. 12. | X | 69.8/70.2 | 200,000 |
| 426 | . | . | “ | X | “ | 200,000 |
| 427 | . | . | “ | X | “ | 200,000 |
| 428 | . | . | “ | X | “ | 200,000 |
| 429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28, 42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430 | . | . | 2006. 1. 11. | X | 69.8/70.1 | 200,000 |
|---|---|---|---|---|---|---|
| 431 | . | . | “ | X | “ | 200,000 |
| 432 | . | . | “ | X | “ | 200,000 |
| 433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3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34 | . | . | 2008. 4. 1. | X | 70.1/70.1 | 200,000 |
| 435 | . | . | “ | X | “ | 200,000 |
| 436 | . | . | “ | X | “ | 200,000 |
| 437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3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38 | . | . | 2006. 12. 19. | X | 69.8/70.0 | 200,000 |
| 439 | . | . | “ | X | “ | 200,000 |
| 440 | . | . | 2007. 10. 1. | X | “ | 200,000 |
| 441 | . | . | 2010. 1. 3.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40, 44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42 | . | . | 2005. 10. 4. | X | 69.2/69.8 | 200,000 |
| 443 | . | . | “ | X | “ | 200,000 |
| 444 | . | . | “ | X | “ | 200,000 |
| 445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4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46 | . | . | 2009. 5. 20. | X | 69.2/69.8 | 100,000 |
| 44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47의 법정대리인 모 | ||||||
|---|---|---|---|---|---|---|
| 448 | . | . | 2009. 4. 10. | X | 68.6/69.7 | 100,000 |
| 449 | . | . | “ | X | “ | 100,000 |
| 450 | . | . | “ | X | “ | 100,000 |
| 45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50, 45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52 | . | . | 2008. 8. 14. | X | 68.8/69.7 | 200,000 |
| 453 | . | . | “ | X | “ | 200,000 |
| 454 | . | . | “ | X | “ | 200,000 |
| 455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56 | . | . | 2010. 2. 1. | X | 68.0/69.5 | 1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57 | . | . | 2009. 10. 27. | X | 68.3/69.5 | 100,000 |
| 458 | . | . | “ | X | “ | 100,000 |
| 459 | . | . | 2010. 3. 12.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5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60 | . | . | 2002. 12. 6. | X | 68.0/68.1 | 100,000 |
| 461 | . | . | “ | X | “ | 100,000 |
| 462 | . | . | “ | X | “ | 100,000 |
| 46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464 | . | . | 2005. 8. 17. | O | 67.4/68.5 | 0 |
|---|---|---|---|---|---|---|
| 465 | . | . | “ | O | “ | 0 |
| 466 | . | . | 2009. 3. 13. | O | “ | 0 |
| 467 | . | . | 2005. 8. 17.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68 | . | . | 2010. 2. 1. | O | 70.5/69.9 | 0 |
| 469 | . | . | “ | O | “ | 0 |
| 470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7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71 | . | . | 2006. 4. 7. | X | 69.5/70.1 | 100,000 |
| 472 | . | . | “ | X | “ | 100,000 |
| 473 | . | . | “ | X | “ | 100,000 |
| 47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73, 47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75 | . | . | 2004. 3. 2. | X | 69.7/70.3 | 100,000 |
| 476 | . | . | “ | X | “ | 100,000 |
| 477 | . | . | “ | X | “ | 100,000 |
| 47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79 | . | . | 2005. 9. 29. | X | 71.0/70.5 | 100,000 |
| 480 | . | . | “ | X | “ | 100,000 |
| 481 | . | . | “ | X | “ | 100,000 |

| 482 | . | . | “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8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83 | . | . | 2007. 12. 20. | X | 69.9/70.3 | 100,000 |
| 484 | . | . | “ | X | “ | 100,000 |
| 485 | . | . | “ | X | “ | 100,000 |
| 48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487 | . | . | 2007. 5. 4. | X | 70.5/70.5 | 100,000 |
| 488 | . | . | “ | X | “ | 100,000 |
| 489 | . | . | “ | X | “ | 100,000 |
| 490 | . | . | “ | X | “ | 100,000 |
| 491 | . | . | “ | X | “ | 100,000 |
| 492 | . | . | 2009. 3. 16.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9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93 | . | . | 2006. 11. 30. | X | 70.1/70.3 | 100,000 |
| 494 | . | . | “ | X | “ | 100,000 |
| 49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49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496 | . | . | 1998. 11. 27. | X | 70.8/70.5 | 100,000 |
| 497 | . | . | “ | X | “ | 100,000 |
| 498 | . | . | “ | X | “ | 100,000 |
| 499 | . | . | “ | X | “ | 100,000 |

| 500 | . | . | 1999. 11. 26.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0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01 | . | . | 2010. 2. 1. | X | 70.3/70.3 | 100,000 |
| 502 | . | . | “ | X | “ | 100,000 |
| 50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02, 503의 법정대리인 모 | ||||||
| 504 | . | . | 1999. 1. 4. | X | 71.1/70.5 | 100,000 |
| 50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06 | . | . | 1999. 4. 27. | X | 70.3/70.3 | 200,000 |
| 507 | . | . | “ | X | “ | 200,000 |
| 508 | . | . | “ | X | “ | 200,000 |
| 509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10 | . | . | 2009. 10. 6. | X | 71.0/70.5 | 100,000 |
| 511 | . | . | “ | X | “ | 100,000 |
| 512 | . | . | “ | X | “ | 100,000 |
| 513 | . | . | “ | X | “ | 100,000 |
| 514 | . | . | “ | X | “ | 100,000 |
| 51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16 | . | . | 2007. 5. 18. | X | 70.4/70.5 | 200,000 |

| 517 | . | . | “ | X | “ | 200,000 |
|---|---|---|---|---|---|---|
| 518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17, 518의 법정대리인 모 | ||||||
| 519 | . | . | 2003. 10. 30. | X | 71.0/70.7 | 200,000 |
| 520 | . | . | “ | X | “ | 200,000 |
| 521 | . | . | “ | X | “ | 200,000 |
| 522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21, 52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23 | . | . | 1999. 3. 8. | X | 71.0/70.7 | 200,000 |
| 524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25 | . | . | 2009. 10. 5. | X | 70.5/70.3 | 100,000 |
| 526 | . | . | “ | X | “ | 100,000 |
| 527 | . | . | “ | X | “ | 100,000 |
| 528 | . | . | “ | X | “ | 100,000 |
| 52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28, 52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30 | . | . | 1998. 12. 2. | X | 71.0/70.5 | 200,000 |
| 531 | . | . | “ | X | “ | 200,000 |
| 532 | . | . | “ | X | “ | 200,000 |
| 533 | . | . | “ | X | “ | 200,000 |
| 534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535 | . | . | 2005. 10. 6. | X | 70.4/70.1 | 200,000 |
| 536 | . | . | “ | X | “ | 200,000 |
| 537 | . | . | “ | X | “ | 200,000 |
| 538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39 | . | . | 1998. 12. 16. | X | 70.8/70.4 | 200,000 |
| 540 | . | . | “ | X | “ | 200,000 |
| 541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42 | . | . | 2009. 1. 19. | X | 70.2/70.0 | 100,000 |
| 543 | . | . | “ | X | “ | 100,000 |
| 544 | . | . | “ | X | “ | 100,000 |
| 545 | . | . | “ | X | “ | 100,000 |
| 546 | . | . | “ | X | “ | 100,000 |
| 54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46, 54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48 | . | . | 1999. 3. 10. | X | 70.7/70.2 | 200,000 |
| 549 | . | . | “ | X | “ | 200,000 |
| 550 | . | . | “ | X | “ | 200,000 |
| 551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52 | . | . | 2009. 12. 30. | X | 70.1/69.8 | 100,000 |

| 553 | . | . | “ | X | “ | 100,000 |
|---|---|---|---|---|---|---|
| 554 | . | . | “ | X | “ | 100,000 |
| 55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54, 55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56 | . | . | 2002. 5. 9. | X | 69.9/69.7 | 200,000 |
| 557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58 | . | . | 2005. 12. 23. | X | 69.8/69.5 | 200,000 |
| 559 | . | . | “ | X | “ | 200,000 |
| 560 | . | . | “ | X | “ | 200,000 |
| 561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62 | . | . | 2005. 1. 20. | X | 69.3/69.8 | 200,000 |
| 563 | . | . | “ | X | “ | 200,000 |
| 564 | . | . | “ | X | “ | 200,000 |
| 565 | . | . | “ | X | “ | 200,000 |
| 566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6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67 | . | . | 2001. 3. 26. | X | 69.5/69.6 | 200,000 |
| 568 | . | . | “ | X | “ | 200,000 |
| 569 | . | . | “ | X | “ | 200,000 |
| 570 | . | . | “ | X | “ | 200,000 |

| 571 | . | . | “ | X | “ | 2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72 | . | . | 2009. 5. 25. | X | 69.8/69.3 | 100,000 |
| 573 | . | . | “ | X | “ | 100,000 |
| 574 | . | . | “ | X | “ | 100,000 |
| 575 | . | . | “ | X | “ | 100,000 |
| 57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74, 575, 57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77 | . | . | 2002. 4. 12. | X | 68.5/67.2 | 1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78 | . | . | 2008. 6. 23. | X | 68.6/67.9 | 100,000 |
| 579 | . | . | “ | X | “ | 100,000 |
| 580 | . | . | “ | X | “ | 100,000 |
| 581 | . | . | 2008. 12. 25.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580, 58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82 | . | . | 2007. 8. 23. | X | 69.0/68.6 | 100,000 |
| 583 | . | . | “ | X | “ | 100,000 |
| 584 | . | . | “ | X | “ | 100,000 |
| 585 | . | . | “ | X | “ | 100,000 |
| 58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587 | . | . | 2006. 1. 11. | X | 69.2/69.2 | 1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588 | . | . | 2005. 8. 16. | X | 68.3/68.8 | 100,000 |
| 589 | . | . | “ | X | “ | 100,000 |
| 590 | . | . | “ | X | “ | 100,000 |
| 59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90, 59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92 | . | . | 1999. 2. 25. | X | 68.8/69.3 | 100,000 |
| 593 | . | . | “ | X | “ | 100,000 |
| 594 | . | . | “ | X | “ | 100,000 |
| 595 | . | . | “ | X | “ | 100,000 |
| 596 | . | . | “ | X | “ | 100,000 |
| 59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596, 59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598 | . | . | 2009. 3. 27. | X | 69.2/69.3 | 100,000 |
| 599 | . | . | “ | X | “ | 100,000 |
| 60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01 | . | . | 2005. 10. 31. | X | 69.3/68.9 | 100,000 |
| 602 | . | . | 2001. 7. 13. | - | - | 0 |
| 603 | . | . | 2005. 10. 17. | X | 69.3/68.9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원고 602은 2009. 12. 10. 전출 | ||||||
| 604 | . | . | 2006. 5. 22. | X | 69.6/69.3 | 100,000 |

| 605 | . | . | “ | X | “ | 100,000 |
|---|---|---|---|---|---|---|
| 606 | . | . | “ | X | “ | 100,000 |
| 60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07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08 | . | . | 2009. 9. 30. | X | 69.8/68.9 | 100,000 |
| 609 | . | . | “ | X | “ | 100,000 |
| 610 | . | . | “ | X | “ | 100,000 |
| 61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12 | . | . | 2000. 2. 21. | X | 70.0/69.3 | 100,000 |
| 613 | . | . | “ | X | “ | 100,000 |
| 614 | . | . | “ | X | “ | 100,000 |
| 61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1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16 | . | . | 2002. 12. 13. | X | 69.7/68.9 | 100,000 |
| 617 | . | . | “ | X | “ | 100,000 |
| 61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19 | . | . | 2001. 10. 16. | X | 69.9/69.3 | 100,000 |
| 620 | . | . | “ | X | “ | 100,000 |
| 621 | . | . | “ | X | “ | 100,000 |
| 62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 623 | . | . | 2006. 12. 27. | X | 69.7/69.1 | 100,000 |
| 624 | . | . | “ | X | “ | 100,000 |
| 625 | . | . | “ | X | “ | 100,000 |
| 62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25, 62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27 | . | . | 2007. 4. 9. | X | 69.9/69.5 | 100,000 |
| 628 | . | . | 2007. 4. 11. | X | “ | 100,000 |
| 62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29의 법정대리인 부 김명규 | ||||||
| 630 | . | . | 1999. 1. 5. | X | 69.6/69.2 | 100,000 |
| 631 | . | . | “ | X | “ | 100,000 |
| 632 | . | . | “ | X | “ | 100,000 |
| 633 | . | . | 2001. 9. 21.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33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34 | . | . | 2008. 2. 4. | X | 69.6/69.2 | 100,000 |
| 635 | . | . | “ | X | “ | 100,000 |
| 636 | . | . | “ | X | “ | 100,000 |
| 637 | . | . | “ | X | “ | 100,000 |
| 63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37, 63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39 | . | . | 2003. 2. 10. | X | 69.9/69.5 | 100,000 |

| 640 | . | . | “ | X | “ | 100,000 |
|---|---|---|---|---|---|---|
| 64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42 | . | . | 2000. 6. 7. | X | 69.5/69.1 | 1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43 | . | . | 2008. 6. 2. | X | 69.8/69.4 | 2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44 | . | . | 1998. 12. 21. | X | 69.3/69.0 | 100,000 |
| 위 원고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45 | . | . | 2009. 2. 9. | X | 69.7/69.3 | 100,000 |
| 646 | . | . | “ | X | “ | 100,000 |
| 647 | . | . | “ | X | “ | 100,000 |
| 64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47, 64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49 | . | . | 2002. 6. 28. | X | 69.5/69.2 | 100,000 |
| 650 | . | . | “ | X | “ | 100,000 |
| 651 | . | . | “ | X | “ | 100,000 |
| 65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5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53 | . | . | 2006. 6. 26. | X | 68.9/68.7 | 200,000 |
| 654 | . | . | “ | X | “ | 200,000 |
| 655 | . | . | “ | X | “ | 200,000 |

| 656 | . | . | “ | X | “ | 2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5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57 | . | . | 2008. 8. 18. | X | 69.3/69.1 | 200,000 |
| 658 | . | . | “ | X | “ | 200,000 |
| 659 | . | . | “ | X | “ | 200,000 |
| 660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6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61 | . | . | 2001. 11. 29. | X | 68.7/68.6 | 200,000 |
| 662 | . | . | “ | X | “ | 200,000 |
| 663 | . | . | “ | X | “ | 200,000 |
| 664 | . | . | “ | X | “ | 200,000 |
| 665 | . | . | 2010. 5. 4.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64의 법정대리인 부 이배혁, 모 용정옥 | ||||||
| 666 | . | . | 2001. 6. 2. | X | 69.1/68.9 | 200,000 |
| 667 | . | . | “ | X | “ | 200,000 |
| 668 | . | . | “ | X | “ | 200,000 |
| 669 | . | . | “ | X | “ | 2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70 | . | . | 1999. 6. 10. | X | 68.5/68.4 | 200,000 |
| 671 | . | . | “ | X | “ | 200,000 |
| 672 | . | . | “ | X | “ | 200,000 |
| 673 | . | . | “ | X | “ | 200,000 |

| 674 | . | . | “ | X | “ | 2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75 | . | . | 2010. 5. 31. | X | 68.9/68.8 | 100,000 |
| 676 | . | . | “ | X | “ | 100,000 |
| 67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78 | . | . | 2007. 12. 18. | X | 66.8/65.5 | 100,000 |
| 679 | . | . | “ | X | “ | 100,000 |
| 68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80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81 | . | . | 2008. 3. 10. | X | 67.3/66.1 | 100,000 |
| 682 | . | . | “ | X | “ | 100,000 |
| 683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82, 683의 법정대리인 모 | ||||||
| 684 | . | . | 2003. 8. 28. | X | 67.3/67.1 | 100,000 |
| 685 | . | . | “ | X | “ | 100,000 |
| 686 | . | . | “ | X | “ | 100,000 |
| 687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688 | . | . | 2005. 4. 26. | O | 67.3/67.6 | 0 |
| 689 | . | . | “ | O | “ | 0 |
| 690 | . | . | “ | O | “ | 0 |

| 691 | . | . | “ | O | “ | 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90, 69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92 | . | . | 1999. 5. 13. | O | 67.5/67.8 | 0 |
| 693 | . | . | “ | O | “ | 0 |
| 694 | . | . | 1999. 12. 24. | O | “ | 0 |
| 695 | . | . | 2003. 4. 11.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94, 69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696 | . | . | 2007. 5. 14. | X | 67.9/68.1 | 100,000 |
| 697 | . | . | “ | X | “ | 100,000 |
| 698 | . | . | “ | X | “ | 100,000 |
| 69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698, 699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00 | . | . | 2004. 3. 2. | O | 67.8/68.0 | 0 |
| 701 | . | . | “ | O | “ | 0 |
| 702 | . | . | “ | O | “ | 0 |
| 703 | . | . | “ | O | “ | 0 |
| 704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0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05 | . | . | 2007. 10. 12. | O | 68.0/68.1 | 0 |
| 706 | . | . | “ | O | “ | 0 |
| 707 | . | . | “ | O | “ | 0 |
| 70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07, 70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 709 | . | . | 2001. 2. 6. | X | 68.5/68.3 | 100,000 |
| 710 | . | . | “ | X | “ | 100,000 |
| 711 | . | . | “ | X | “ | 100,000 |
| 71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11, 712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13 | . | . | 2005. 12. 28. | O | 67.8/68.2 | 0 |
| 714 | . | . | “ | O | “ | 0 |
| 715 | . | . | “ | O | “ | 0 |
| 716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15, 71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17 | . | . | 2009. 3. 31. | O | 67.7/68.8 | 0 |
| 718 | . | . | “ | O | “ | 0 |
| 719 | . | . | “ | O | “ | 0 |
| 720 | . | . | “ | O | “ | 0 |
| 721 | . | . | 2009. 10. 16.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19, 720, 721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22 | . | . | 2004. 5. 7. | X | 68.2/68.8 | 100,000 |
| 723 | . | . | “ | X | “ | 100,000 |
| 724 | . | . | “ | X | “ | 100,000 |
| 725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24, 725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726 | . | . | 2003. 9. 29. | O | 67.5/68.7 | 0 |
|---|---|---|---|---|---|---|
| 727 | . | . | “ | O | “ | 0 |
| 728 | . | . | “ | O | “ | 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29 | . | . | 2003. 4. 18. | X | 68.1/68.8 | 100,000 |
| 730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31 | . | . | 2009. 10. 6. | X | 67.3/68.6 | 100,000 |
| 732 | . | . | “ | X | “ | 100,000 |
| 733 | . | . | “ | X | “ | 100,000 |
| 73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33, 73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35 | . | . | 2004. 4. 28. | X | 67.2/68.4 | 100,000 |
| 736 | . | . | “ | X | “ | 100,000 |
| 737 | . | . | “ | X | “ | 100,000 |
| 73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3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39 | . | . | 2006. 8. 28. | X | 67.0/68.3 | 100,000 |
| 740 | . | . | “ | X | “ | 100,000 |
| 741 | . | . | “ | X | “ | 100,000 |
| 742 | . | . | “ | X | “ | 100,000 |
| 743 | . | . | “ | X | “ | 100,000 |

| 744 | . | . | “ | X | “ | 100,000 |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43, 744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45 | . | . | 2007. 7. 4. | X | 67.7/68.4 | 100,000 |
| 746 | . | . | “ | X | “ | 100,000 |
| 747 | . | . | “ | X | “ | 100,000 |
| 748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48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49 | . | . | 2007. 10. 15. | X | 67.3/68.1 | 100,000 |
| 750 | . | . | “ | X | “ | 100,000 |
| 751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52 | . | . | 2009. 12. 23. | X | 67.8/68.3 | 100,000 |
| 753 | . | . | “ | X | “ | 100,000 |
| 754 | . | . | “ | X | “ | 100,000 |
| 755 | . | . | “ | X | “ | 100,000 |
| 756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원고 755, 756의 법정대리인 부, 모 | ||||||
| 757 | . | . | 1998. 12. 11. | X | 67.5/67.9 | 100,000 |
| 758 | . | . | “ | X | “ | 100,000 |
| 75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60 | . | . | 1999. 4. 21. | X | 67.9/68.1 | 100,000 |

| 761 | . | . | “ | X | “ | 100,000 |
|---|---|---|---|---|---|---|
| 762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63 | . | . | 1999. 3. 3. | X | 67.8/67.8 | 100,000 |
| 764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 ||||||
| 765 | . | . | 2010. 6. 3. | X | 68.1/68.0 | 100,000 |
| 766 | . | . | “ | X | “ | 100,000 |
| 767 | . | . | “ | X | “ | 100,000 |
| 768 | . | . | “ | X | “ | 100,000 |
| 769 | . | . | “ | X | “ | 100,000 |
| 위 원고들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4 해운대1차 건영아파트 미성년자 768, 769의 법정대리인 부,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