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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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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9722022. 5. 12.
손해배상(기)

창고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34.0dB~38.10dB, 진동치는 26.2dB~40.4dB로 나타났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에 의하면, 철도로 인한 녹지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한도는 주간(06:00~22:00) 70㏈(A), 야간(22:00~06:0

대전고등법원 2017누442018. 7. 5.
보상금

A), 야간 76.2∼81.4dB(A)이고, 최고진동은 주간 42.4∼48.4dB(V), 야간 44.1∼48.9dB(V)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는 아래와 같이 철도에 관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6202017. 1. 25.
손해배상(기)

0~80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열차운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1)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2의 규정에서 정한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에 따른 철도소음·진동관리기준(이하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모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612017. 2. 8.
보상금

A), 야간 76.2∼81.4dB(A)이고, 최고진동은 주간 42.4∼48.4dB(V), 야간 44.1∼48.9dB(V)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는 아래와 같이 철도에 관한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5다233212017. 2. 15.
손해배상(기)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철도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를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176(본소), 2014가합580594(반소)2015. 9. 2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0542015. 3. 19.
손해배상(기)

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공단의 주장 이 사건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내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철도의 최대소음이 일

부산고등법원 2011나73522013. 9. 24.
손해배상(기)등

~06:00) Leq 55dB(A) [Leq dB(A) : 등가소음도, 이하 'dB(A)'이라 한다] 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소음한도로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8dB(A), 야간(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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