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3.8.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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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철도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를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B(A) [Leq dB(A) : 등가소음도, 이하 'dB(A)'이라 한다] 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소음한도로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68dB(A), 야간(22:00~06:00)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