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3가합10262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6. 12. 21.
- 판결선고
- 2017. 1. 25.
1. 이 사건 소 중 253,1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20,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7.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1) 원고에게 703,062,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한 전라선 순천~여수간 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위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간(06~22시) 70유해성B(A), 야간(22~06시) 60유해성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X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2. 10. 10.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후부터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의 철로개통 및 이 사건 열차운행
1) 피고는 건설교통부 2004. 10. 8. 고시 제2004-262호로 전라선 순천∼여수간 철도개량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공사는 2004. 10. 8.경 시작되어 2009. 3. 5.경 완료되었다.
2) 피고가 설치한 순천∼여수간 철로가 이 사건 토지에서 대략 1m, 이 사건 모텔에서 대략 6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모텔 부근을 지나는 위 철로를 ‘이 사건 철로’라고 한다). 이 사건 철로가 정식으로 개통된 후 1일 대략 70~80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열차운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1)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2의 규정에서 정한 교통소음·진동관리기준에 따른 철도소음·진동관리기준(이하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지지역이다. [표1: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 대 상 지 역 | 구 분 | 한 도 | |
|---|---|---|---|
| 주 간 (06:00~22:00) | 야 간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 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 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 음 (Leq㏈(A)) | 70 | 60 |
| 진 동 (㏈(V)) | 65 | 60 |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소 음 (Leq㏈(A)) | 75 | 65 |
| 진 동 (㏈(V)) | 70 | 65 |
2)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1항 제2호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관하여 ‘측정소음도는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주간 시간대(06시~22시)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야간 시간대(22시~06시)는 1회 1시간 동안 측정한다’, ‘측정진동도는 기장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에 측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위 측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서 측정한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진동은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은 주간 60∼67dB(A)정도로서 소음·진동법상 기준치인 70dB(A)이하였으나, 야간 일부 시간대(23:00~01:00)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60dB(A)를 초과하는 63~65dB(A)의 소음이 이 사건 모텔 601호에서 측정되었다.
5)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49∼51dB(V)정도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주간 65dB(V), 야간 60dB(V)]보다 낮은 수준이다.
라. 이 사건 모텔의 현황
1) 이 사건 모텔 건물은 1998. 2. 3. 사용승인되어 모텔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2002. 10. 10.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숙박업을 하며 1층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이 사건 철로의 옹벽은 모텔 건물과는 약 6m의 거리를 두고 있고, 위 모텔 1층 기준 7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피고는 이 사건 모텔 부지 전체 1,931㎡ 중 외부 화장실 등이 위치한 4㎡에 관하여 철도 사업부지로 편입시킨 후, 손실보상금 2,709,000원을 공탁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모텔 인근에는 현재 길이 60m, 높이 4.5m의 투명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1: 이 사건 모텔과 철로의 위치]

마. 열차운행으로 인한 피해
1)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특수성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은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 자체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진동도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또한 열차의 전 구간에 걸쳐 소음·진동이 동시에 발생한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텔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장애, 독서방해나 사고 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되며, 소음 노출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바, 배경 소음도가 낮은 시골 지역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편이다.
3) 진동으로 인한 피해
열차가 통행하는 과정에서 열차와 선로가 마찰이 발생하여 생긴 진동은 지반을 통해 인근 건물에 외력으로 작용하여 건물의 균열, 누수, 백화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 2002. 4.경 발표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다른 진동과 비교하여 낮은 주파수를 갖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작은 진동에 의해서도 건축물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이 사건 모텔 건물에 균열, 누수 등 111,962,527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2) 장래에도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 건물이 훼손되는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 향후 5년 간격으로 수리비 100,000,000원을 지출할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53,100,000원{=100,000,000원×2.5310(=0.7973+0.6648+0.5700+0.4989)}의 수리비가 발생한다.
3)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투숙객이 급감하여 월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 2013.부터 2015.까지 3년간 영업이익 감소액은 288,000,0000원(=8,000,000원×36개월)이다.
4) 원고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와 모텔 영업부진 생활이익 침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03,062,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원고 주장 피해 내역]

| 순번 | 내역 | 비용(원) |
|---|---|---|
| 1 | 이 사건 모텔 수리비 | 111,962,527 |
| 2 | 이 사건 모텔 장래 수리비 | 253,100,000 |
| 3 |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 288,000,000 |
| 4 | 위자료 | 50,000,000 |
| 합계 | 703,062,527 |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관련 법리
(1)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 3, 4호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F4 판결 참조). 그리고 2012. 7. 22.부터 시행된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자 내지 원인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 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참조).
(4)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1) 피고는 철도건설, 철도자산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철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철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열차의 운행에는 철로가 필수적이고 소음·진동이 이 사건 철로와 열차의 마찰로 발생하는데다가 철로의 건설과 관리를 모두 피고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철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철로 건설 후 계속적으로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 이 사건 철로에서의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48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철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투숙객을 접대하는 숙박업을 운영해 왔다. 숙박업은 투숙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을 일부 초과하고 있다.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되기는 하나, 위 기준이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 내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다른 진동과 비교하여 낮은 주파수를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진동에 의해서도 건축물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철로와 이 사건 토지의 직선거리가 대략 1m, 이 사건 모텔의 직선거리가 대략 6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열차운행은 1일 대략 70∼80회로 매우 잦음에도 길이 60m, 높이 4.5m의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것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모텔에는 통상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아닌 강제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하자(창문이나 문짝 주변에 45도 방향의 금이 간 부분 등)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감정인 E는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영향이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모텔 주변에 이 사건 열차운행 외에는 건물에 강제외력을 가할 만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으나, 피고는 위 방음벽을 설치한 것 이외에는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것은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사람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고, 진동이 건물 외벽에 외력으로 작용하면 균열, 누수, 백화 등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이 사건 열차운행 외에 모텔 건물에 강제외력을 가할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모텔 훼손 등 원고의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원인자,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른 설치·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외에도 이 사건 철로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감정인 I가 별지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예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자료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공사일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위 예측자료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철로 공사로 인한 손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일 당시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위법성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공사가 완료된 2009. 3. 5.부터 3년이 경과된 2013. 7. 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모텔 수리비
감정인 E는 이 사건 모텔을 수리하는데 124,402,808원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다만, ① 감정인 E가 이 사건 모텔 건물의 균열 등 하자를 감정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 건물의 노후화 또는 철도의 공사 및 그 운행 등 그 구체적 원인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철로 공사로 인한 손해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모텔 건물은 1997. 6. 27. 건축에 착공하여, 1998. 2. 3.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모텔의 피해 수리비는 37,320,842원(=124,402,808원×3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장래 수리비
(1)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J,49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감정인 E가 이 사건 모텔의 향후 피해 수리비용은 5년 주기로 약 1억 원에 준하는 정도의 비용이 추가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① 감정인 E는 감정인신문에서 위 수리비용은 최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에 5년 주기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시장상황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하자보수비용이 변동할 수 있는 점, ③ 방음대책의 마련 등으로 피해규모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원고가 2038년까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영업이익 감소액
(1)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갑 제50, 5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3호증의 30, 31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모텔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며 모텔 부지를 피고가 매수하고, 공사기간 중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고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항소심법원(광주고등법원 2008누1121호)은 2008. 10. 23. 이 사건 모텔의 투숙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으나, 원고는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납부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위자료
(1) ① 이 사건 철로가 개설되기 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투숙객을 접대하는 숙박업을 운영해 온 사실, ② 이 사건 철로와 이 사건 토지의 직선거리가 대략 1m, 이 사건 모텔의 직선거리가 대략 6m에 불과하고 이 사건 열차운행은 1일 대략 70∼80회에 달함에도, 피고는 길이 60m, 높이 4.5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한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철로 공사 착공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열차운행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모텔 건물에 균열 등 하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④ 이 사건 열차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모텔에 유입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동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7,320,842원(=수리비 37,320,842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방음시설 설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모텔에 주간(06~22시) 70dB(A), 야간(22~06시) 60dB(A) 이상의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려면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자가 그 청구권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방지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법원의 방지청구의 당부 판단 및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 판결 참조). 또한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모텔 601호에 23:00~01:00 사이 Lmax 94.7dB(A), 최대 Leq 65 db(A)상당의 소음이 유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원고의 재산권 및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철로가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익교량이 필요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방음벽의 구체적 사양과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가. 이 사건 소 중 장래 수리비 253,100,0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