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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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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2016.1.27,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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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2022. 10. 19.
손해배상(기)

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제13조(빛공해방지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① 빛공해방지 검사기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빛공해방지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

대법원 2021두589122022. 9. 16.
조업정지처분취소

수질오염물질 측정에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시료의 채취와 보존, 검사방법의 적법성 또는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

수원고등법원 2020누148812021. 10. 22.
조업정지처분취소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료 채취 및 보존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가) 이 사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대법원 2020두570422021. 5. 7.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을 시료채취지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시료채취의 방법, 악취측정의 방법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0002020. 11. 12.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2019. 8. 14.
조업정지처분취소

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 가) 복수채취원칙 위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30. 1d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

전주지방법원 2018노2322018. 7. 20.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다. 뇌물공여

수뢰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 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6202017. 1. 25.
손해배상(기)

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 음 (Leq㏈(A)) 75 65 진 동 (㏈(V)) 70 65 2)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1항 제2호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소음 및 제2호

대구지방법원 2015나8528(본소), 2015나8535(반소)2015. 11. 4.
손해배상(기)

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4누4412015. 1. 16.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산고등법원 2011나22582012. 4. 10.
채무부존재확인

지정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데, 복합악취는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1000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