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 4. 10. 선고 2011나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 ○○○○협동조합 (부산 사하구,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박봉환)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별지 피고목록 1 내지 166번, 168 내지 981번, 983 내지 4483번 각 기재와 같다(다만, 위 목록 ‘주소’란에 기재된 동·호수는 부산 사하구 ○○○○○ ○○○○○○아파트의 동·호수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김성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 피고, 피항소인
- 한○○ (최후주소 부산 사하구 ○○○○○ ○○○○○○ ○○동 ○○호)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0372(본소), 2010가합29(병합), 2010가합272(병합), 2010가합8078(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2. 3. 13.
- 판결선고
- 2012. 4. 10.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2. 4. 10.까지는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위 가.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반소피고)의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위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각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한○○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가.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나.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다.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각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목록 ‘성명’란 중 387번 피고(반소원고) 김○○의 주민등록번호 “○○○-○○○”을 “○○○-○○○”으로, 1318번 피고(반소원고) 박○○의 주민등록번호 “○○○-○○○”을 “○○○-○○○”로 각 경정한다.
가. 본소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과 각자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2. 11.경 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등의 가공으로 인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장(이하 ‘이 사건 ○○○○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1993. 1.경부터 이 사건 ○○○○장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2005. 1.경 부산 사하구 ○○○○○ 토지 위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장이 포함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라.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거주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록 ‘거주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의 종기 이후에 각 출생하였고, 별지 피고목록 ‘성명’란 기재 중 387번 피고 김○○의 주민등록번호 “○○○-○○○”은 “○○○-○○○”의, 1318번 피고 박○○의 주민등록번호 “○○○-○○○”은 “○○○-○○○”의 각 오기이다].
마. 피고들은 2008. 10.경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다만,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제외), 갑가1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1) ○○·○○공단에는 이 사건 ○○○○장 외에도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금공단, 염색공단, ○○천 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원고 등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므로, 위 악취는 피고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3)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1) 이 사건 ○○○○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년간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났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록 ‘거주기간’란 각 해당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은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3)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 피고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요건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제3조 제4호),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5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에는 악취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됨이 명백하고 이 사건 ○○○○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므로, 악취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다만,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를 서로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할 일정한 범위와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띠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법령에 악취 등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악취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나. 악취방지법이 정한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각 말하는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2005. 2. 10.부터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데, 복합악취는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1000 이하,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일 경우에만 배출이 허용되고, 지정악취물질 중 메틸메르캅탄은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04ppm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0.002ppm 이하, 황화수소는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6ppm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0.02ppm 이하인 경우에만 배출이 허용되고,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갑가1호증의 1, 2, 갑나2호증, 을1, 3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가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위 ○○○○장의 남동쪽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있고, 위 ○○○○장에서 위 아파트로 부는 바람의 비율은 24.8%이며, 위 ○○○○장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그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위 아파트의 남쪽 배후에 있는 산에 가로막혀 위 아파트의 단지 내에 머물게 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2)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부산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이 2005.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악취물질 배출 예상지역 여러 곳에 대한 악취를 측정하였는데, 구린 냄새가 나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단위 : ppm)에 대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측정 장소 | |||||
|---|---|---|---|---|---|
| 측정일 | 염색단지 | 피혁단지 | 공단대로 (○○○○○) | ○○동 (○사료공장) | ○○유수지 |
| 2005. 1. 4. | 0.001 | 미검출 | 0.002 | 미검출 | 0.002 |
| 2005. 2. 4. | 미검출 | 0.528 | 미검출 | 미검출 | 0.002 |
| 2005. 2. 4. | 0.001 | 1.662 | 0.003 | 미검출 | 0.002 |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으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자, 사하구는 2005. 6. 15.경부터 2008. 3. 12.경까지 이 사건 ○○○○장에 대하여 악취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메틸머캅탄이 측정되었고, 사하구는 위 측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하구 악취 측정결과 및 행정처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4) 부산보건연구원이 2005. 8.경과 같은 해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악취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측정일 | 측정지점 | 복합악취(희석배수) | 황화수소(ppm) | 메틸메르캅탄(ppm) |
|---|---|---|---|---|
| 2005. 8. 18. | ○○~○○동 | 10 | 0.706 | 0.003 |
| ○○동 | 30 | 0.940 | 0.003 | |
| 2005. 8. 27. | ○○동 서편 | - | 0.709 | 0.001 |
| 2005. 9. 2. | ○○동 서편 | 14 | 0.147 | 0.001 |
5) 사단법인 ○○○○○○학회가 2007. 11. 16.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장, ○○○○아파트, 염색사업장, 제2차 금속용융단지, 도금단지, 수산물가공단지, 피혁단지, 화학단지 등에서 12회에 걸쳐 18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방법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화로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대한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를 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하구에 제출하였는데, 위 최종보고서 중 위 아파트 및 ○○○○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은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의 황화합물로서 주로 구린 냄새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장이 배출하는 악취물질의 성분과 냄새도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기여도는 인근에 있는 여러 곳의 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중 이 사건 ○○○○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8.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3월과 4월에는 고농도의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5월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8월 이후에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위 아파트의 주 풍향이 3월과 4월에는 이 사건 ○○○○장의 고농도 악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풍 또는 북서풍이었다가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남풍 또는 남동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 사건 ○○○○장은 전반적으로 악취의 관리 상태가 열악했고, 악취관리능력도 낮았으며, 유량저장소에서 1,500 내지 4,000ppm인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대량 배출되고 있었고, 악취 방지 설비인 습식플라즈마 시설이 시범설치 운영 중이었으나 고농도의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물질 제거에 부적합하였다. ⑤ 이 사건 ○○○○장의 향후 악취관리방안으로, 폐수 유량저장조, 폭기조, 생물 반응조 등에 덮개설비를 하고, 덮개시설에 배기설비를 하여 음압이 걸리도록 하여 악취 누출을 억제하고, 포집된 악취 가스는 약액세정법이나 바이오필터법을 적용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 민원을 받은 환경부는 2008. 5. 9.경 위 아파트의 악취 피해 주요원인이 위 ○○○○장 및 ○○·○○ 피혁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7) 원고는 2008. 5. 22. 사하구청장에게 악취방지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량저장조 신설, 변전실 이·증설, 주요처리공정에 대한 완벽한 덮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기기 교체 및 배관 설비 등을 2008. 12.말까지 완공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적절한 악취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에서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을 배출한 점, ② 위 ○○○○장 부지경계선이 아니라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한 경우에도 공업지역의 위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이 있는 점, ③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과 위 ○○○○장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악취물질이 모두 황화수소로서 일치하는 등 위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기여도가 인근 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중 위 ○○○○장이 가장 큰 점, ④ 원고는 위 ○○○○장의 악취 감소를 위한 가능한 방지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년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가.항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고, 악취는 사람의 호흡을 통하여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인 피고들이 악취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판정자가 후각을 통하여 악취의 강도를 측정하는 직접관능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 강도는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의 악취는 피고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4.경 악취방지법 제정 당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채택하고 있던 복합악취에 대한 평가방법인 직접관능법을 삭제하고 공기희석관능법만을 채택하였고,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측정 결과와 기기분석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악취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악취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의 종기 이후에 각 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및 그 지역적 특색, 위 아파트에서 인지할 수 있는 악취의 정도와 그 발생 기간, 위 ○○○○장이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의 종류와 그 정도, 피고들의 위 아파트에서의 각 거주기간, 위 ○○○○장 및 아파트의 각 완공 시기, 위 ○○○○장의 악취 방지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의 경우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별지 피고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제1심 판결에는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각 해당 금액을, 피고 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하구 악취 측정결과 및 행정처분의 표시

| 측정 일자 | 측정 장소 | 측정 결과 | 허용기준 | 행정처분 |
|---|---|---|---|---|
| 2005. 6. 15. | ○○○○장 부지경계선 | 복합악취 희석배수(이하 이 표 에서 ‘복합악취’라 함) 30 | <악취방지법시행 규칙이 정한 배 출허용기준> 배출구 복합악취 1,000 이하 부지경계선 복합악취 20 이하 부지경계선 황화수소 0.06ppm 이하 부지경계선 메틸메르캅탄 0.004ppm 이하 | 개선권고 |
| 2005. 8. 12. | 〃 | 복합악취 45 | 조치이행명령 | |
| 2005. 10. 13. | 〃 | 복합악취 30 황화수소 1.662~3.849ppm 메틸메르캅탄 0.01~0.017ppm |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50만 원 | |
| 2006. 2. 16. | 〃 | 복합악취 21 메틸메르캅탄 0.009ppm |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70만 원 | |
| 2006. 7. 14. | 〃 | 복합악취 21 황화수소 0.14ppm | 개선권고 | |
| 2006. 8. 29. | 〃 | 복합악취 67 황화수소 0.45ppm | 조치이행명령 | |
| 2006. 11. 2. | 〃 | 복합악취 67 황화수소 1.985ppm 메틸메르캅탄 0.028ppm | 개선권고 | |
| 2006. 11. 28. | 〃 | 복합악취 100 황화수소 0.54ppm 메틸메르캅탄 0.02ppm | 조치이행명령 | |
| 2006. 12. 21. | 〃 | 복합악취 100 황화수소 0.5ppm |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50만 원 | |
| 2007. 1. 30. | 〃 | 복합악취 144 황화수소 0.985ppm | 조치이행명령 | |
| 2007. 3. 15. | 〃 | 복합악취 144 황화수소 3.3ppm 메틸메르캅탄 0.021ppm | 조치이행명령 | |
| 2007. 4. 11. | 〃 | 복합악취 448 황화수소 3.77ppm 메틸메르캅탄 0.218ppm | 과태료 100만 원 | |
| 2007. 5. 2. | 〃 | 복합악취 300 황화수소 4.65ppm 메틸메르캅탄 0.227ppm | 개선명령 | |
| 2007. 11. 20. | 〃 | 복합악취 30 황화수소 1.09ppm 메틸메르캅탄 0.05ppm | 개선명령 | |
| 2008. 3. 12. | ○○○○장 부지경계선 및 악취배출구 | 복합악취 31(부지경계선), 3000(악취배출구) 황화수소 0.33ppm(부지경계선) | 개선명령 과징금 5,000만 원 |
피고인목록 서○○ 외44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