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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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법하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자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4. 5. 법률 제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50,000,000 합계 703,062,527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관련 법리 (1)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 3, 4호에 따르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자’의 의미 및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조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판단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
의 어장에도 퇴적량이 증가하여 건간망 그물과 지주목이 뻘에 잠겨 원고들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5호증, 을 제3, 9, 16 내지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써 소음·진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농장업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단과 피고 공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1조 및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대책 시행채무를 이행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철도를 설치
사의 발생과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 소음·진동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3조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포함됨이 명백하고 이 사건 ○○○○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므로, 악취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다만,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행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의 위 장림하수처리장에서의 배출수 방류행위와 그 결과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661
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판단한다. 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생활이익 (1)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① 원고의 사업활동으로 야기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② 철도시설에 대한 원고의 설치·보존행위의 하자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자 책임 원칙)},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2006. 3. 3. 법
사건 도로가 먼저 개통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송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한 사례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