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중 ‘제27조 제3항에 따른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악취관리지역 지정 근거를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악취방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의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즉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은 ‘공업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회사 운영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천시 시설’이라 한다)의 경우, 2012년 설치검사에서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 제1호가 정한 기타지역의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기준으로 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선 15배 이하)을 충족하였으나, 2013. 5. 2.경 점검 결과 퇴비화공정 건물의 배
2005. 2. 10.부터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