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25.10.1>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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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31호, 2010. 2. 4. 일부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중 하나로,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기능 및 악취방지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ㆍ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 중 ‘악취
지 경계선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악취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악취방지법령에서 정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나. 악취방지법이 정한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