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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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8471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진 위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ㆍ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 ② 선택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예비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일한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 10935, 10959 판결 참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산정에 필요한 요인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한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하여 빛공해방지방지법상 빛방사허용기준에 위반한 빛방사가 있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불면, 불안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2021. 5. 21.부터 피고가 옥상조명 휘도 저감을 위해 광확산PC 판을 설치하기 전인 2021. 11. 10.까지 과도한 빛방사로 입은 정신
이하 같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
은 열차 및 선로로부터 발생하므로 열차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와 이 사건 선로를 건설하여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이 사건 선로를 이용하게 한 피고 공단은 모두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로써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내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에 해당하므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피고 R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P, Q 1) 이 사건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원고들이 재배하는 난이 고사하거나 생장을 멈추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이미 ‘손해 전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겨울철에 경마장의 경주로(트랙)에 있는 모래가 얼어서 경마 진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200t 이상에 이르는 다량의 소금을 경주로에 살포하였는데, 경마공원 인근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경주로에 살포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하여 토지에 유입되어 농원에 식재한 블루베리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로에 살포한 염화칼슘 또는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피고들의 농원으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재배하던 분재 또는 화훼가 고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활이익 침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703,062,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원고 주
.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자’의 의미 및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