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8.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2. 주택건설사업’ 2-2-5.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의 일정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
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
4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관련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 제3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도시지역’을 정하고, 그중 라.목에서 ‘녹지지역’을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라. 위에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그 밖의 토지’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가) 인정 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전용공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ㆍ△△ 일반산업단지에 접하여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서 그동안 주식회사 삼호그린종합폐차장이 자동차 폐차장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
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
甲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甲이 乙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甲이 장기간 위 경
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할 필요도 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공공주택지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재지로 하여 건물보존등기를 마쳤다. 3)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인바,같은 법 제76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16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그
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②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이 사건 감경조항은 사업
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
소음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지역 소음 환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 [Leq
호 71.5 67.4 사. 관련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가 ~ 다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낮(06:00 ~ 22:00) 65dB(A), 밤(22:00 ~ 06:00) 55dB(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등 참조). ⑵ 농지보전 필요성 소멸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25호증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 소정의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호 다목 소정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자
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도로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Leq(등가소음레벨) 65dB, 밤(22:00∼06:00) Leq 55dB이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