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1. 21. 선고 2023헌마1204 결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3. 11.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고,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21. 12. 31.경 개통되어 위 주거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소음 부분이 ‘도로변지역’의 구분을 적용 대상지역 중 "가"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2. 중 "가" 지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비고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관련조항]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3. 판단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2. 28. 2006헌마582;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등 참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소음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제3조 제8호),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로서 설정된 기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대법원 2016.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280;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 참조).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바, 문산고속도로 봉대산 분기점~남고양 나들목 구간이 2020. 11. 7.경 개통되면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10. 18.에서야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