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21. 12. 31.경 개통되어 위 주거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고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2. 소음 부분이 ‘도로변지역’의 구분을 적용 대상지역 중 "가" 지역의 전용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18. 이 사건 헌법소
천 약 8t, 광주 약 2t, 대전 약 5t)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2019. 3. 19.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후 배출허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이 2019. 4.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0.7 69.8 68.7 69.3 바. 관련 법령상의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
대해,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에 의하여 측정한 실외소음도로 주간(06:00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동과 305동의 고층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 관계 법령상의 소음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 지역 소음 환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8.3 호, 1 호 71.5 67.4 사. 관련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 가 ~ 다목의 규정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낮(06:00 ~ 22:0
관계법령상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소음환경 기준은,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도로변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낮(06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의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외에는 오수 발생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없다고 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목표수질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하천 생활환경 기준 Ⅰb(좋음) 등급으로 설정하였는데, 호소 생활환경 기준과 비교하여 하천 생활환경 기준은 부영양화의 주요 인자 또는 평가항목인 총인,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한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김포공항은 군사비행장에 비해 공공성이 크지 아니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004. 7. 3. 제3종 소음구역 중 다 지구(75WECPNL 이상 80WECPNL 미만)가 소음피해 예
. 그런데 위와 같은 소음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은 주간 58-68db, 야간 51-65db이 발생하였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한도는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이 규정에서 정한 소음한도를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위 도로에서 차량통행
실측 소음도 및 이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이다). 마. 관계법령상의 소음환경 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Leq 65㏈(A), 야간(22:00∼06:00) Leq 55㏈(A)로 정하여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환경기준)은 소음{단위 :Leq dB(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분적용대상지역기준낮(06:00-22:00)밤(22:00-06:00)일반지역“가
정하고 있다. 가.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저녁{60dB(A) 이하} 기준은 충족하지만, 밤{58dB(A)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일반지역의 밤{55dB(A) 이하}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 예측소음도는 주․야간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