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
시설로서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로서 예정된 것이었다면 그 행정계획을 수립할 당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제4항에
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로서 예정된 것이었다면 그 행정계획을 수립할 당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