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해회사가 가처분결정이나 민사판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
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경계선에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05조의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해 이 사건 펜스의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있는데(민법 제192조 제1항), 피고가 2017. 1. 10. 이 사건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 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참조),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어야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정유업체 甲이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특정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자사의 석유제품을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와 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위 주유소에 정유업체 乙의 상호와 상표를 표시하고 그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甲의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제3자인 주유소 운영권자에게 乙과 관련된 시설의 철거나 상호·상표 등의 말소 및 乙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도로공간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의 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