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에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에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수 있고 그밖의 조처도 청구할수 있게 마련이다. ( 민법 제206조)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인 점유의 보전권에 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같이 신청인에게 본권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안에서,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에 관하여 아전 인수의 독자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일고의 여지가 없는 바이다 자에 차를 간단히 개진하건데 소유권이라함은 민법 제206조에 명기한 바와 여히 법령의 제한내에서 자유로 기소유물의 사용수익 급 처분을 하는 권리로서 법령의 제한내에서 자유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행위와 목적물을 물질적으로 변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