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43 판결 [토지점유방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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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 한 사안에서,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점유를 시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농지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시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점유보전에 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6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1. 8. 2. 선고 61민공3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본건 계쟁 농지를 원고가 경작하고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거시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겠다 통고하고 본건 토지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까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것은 갑 제1.2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점유보전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재판장대법관나항윤
대법관홍순엽
대법관양회경
대법관민복기
대법관방순원
대법관최윤모
대법관이영섭
인용 조문
- 민법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