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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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8건
이 사건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부담해야 한다. 감정결과에 의할 때, 피고가 589-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2024. 8. 1.부터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사건 도로’라고 한다) 소유자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 제2항, 제218조 제1항 및 제219조 제2항(이하 위 세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인지사용청구권, 시설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의 금지, 통행방해물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루어질 당시에 이미 타인 소유 토지에 포위되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2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살펴 본 사정들 및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에 2007. 10.
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가) 민법 제219조가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지번 7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1)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인 경우,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역권의 경우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나 손해보상금 등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민법 제366조 단서, 민법 제219조 등)이나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도 모두 이러한 관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1. 1.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폐지 2002. 2. 4. 법률 제6656호) 시행규칙 제23조의2(농경지등에 관한 간접보상) 및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단우회도로와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상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통보(독촉)하였다’고 기재되어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폐지 2002. 2. 4. 법률 제6656호) 시행규칙 제23조의2(농경지등에 관한 간접보상) 및 민법 제219조(주위 토지통행권)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 또는 대체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어, ☆☆동 210-2, 210-4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진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대체도로를 확 보하여 민원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 및 제2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진입로 전체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별지2 감정도 표시 3, 4,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을 판단하는 기준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