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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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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2023다3111602024. 11. 14.
통행권확인청구의소

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219조,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법원 2021다245443, 2454502021. 9. 3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645562019. 1. 2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등 참조),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2017. 3. 29.
통행권확인등

원고 1) 이 사건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므로, 민법 제219조 및 제2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진입로 전체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별지2 감정도 표시 3, 4, 37, 36, 3

대법원 2009다38247,382542009. 8. 20.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65589, 655962005. 3. 10.
통행권확인·임료

토지의 일부 양도에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17102005. 10. 7.
통행권확인

입히는 방법이어서,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민법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ㆍ피고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법 제220조에 의하여 분할자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법원 2002다92022002. 5. 31.
토지인도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후의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01211998. 3. 10.
토지사용승낙

/135지분을 매도하고 633의 5 토지 전체에 대한 사용권도 양도하여 1997. 8. 2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③ 원고는 633의 5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주시에 대하여 633의 7, 633의 8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633의 5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92/135

대법원 95다36191996. 4. 12.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

토지의 분할 매각 당시에 매각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96다33433, 334401996. 11. 29.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대법원 94다458691995. 2. 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가.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나. '가'항의 양도인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93다452681994. 12. 2.
통행방해배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91다468611993. 5. 11.
출입방해금지등

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또는 제220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적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93다229061993. 12. 14.
통행방해배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제주지법 91나9261993. 4. 15.
통행방해배제

가.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일반통행의 통행권 침해 여부 나.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해자 또는 양수인 아닌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403991992. 2. 11.
토지사용료

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통로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91다373241992. 4.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91다403991992. 2. 11.
토지사용료

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위토지 통행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위 원심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통로의 특정승계인인 원고들과의 사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90다120071991. 6. 11.
담장철거등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건축법이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하여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법이 정하는 도로의 폭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