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 매립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인 丙의 지시에 따라 丁 주식회사가 인접 토지에 있던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현존 배수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현존 배수로가 기존 배수로보다 통수단면 면적이 감소한 탓에 수일간 내린 비로 월류(越流)가 발생하여 매립장이 침수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과 丁 회사의 위법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하부 폭 4.6m, 상부 폭 7.95m, 깊이 0.75m 가량의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경우,민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가. 민법 제221조 제1항 소정의 '자연히 흘러오는 물'의 의미 나.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경우, 승수의무 위반인지 여부
민법 221조 1항 소정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의 범위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21조 소정의 승수의무는 물이 자연히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때에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인용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어떤 사정으로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토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