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출입방해금지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0나451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를 원래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 소유의 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네거리의 모서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남서쪽의 경계는 의정부 송산동으로부터 의정부역에 이르는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경계부분에는 원고가 쌓은 높이 2.5m가량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 안쪽의 원고의 대지는 그 바깥쪽의 도로보다 그 높이가 60cm 내지 70cm정도 낮은 사실, 위 도로 가장자리의 인도(人道)쪽에는 화단시설과 군사시설인 참호, 전주, 도로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및 상수도 가압장조작기 등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원고 대지 안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 담장 밖의 인도부분에 폭 10m의 우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요인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실제로 위 인도부분 중 3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곳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안으로까지 승용차 및 대형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도 위 담장의 일부만을 헐고 그곳에 계단을 쌓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공로(公路)인 위 도로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대지에 인접한 국유의 하천부지에 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하천부지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하천부지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를 거쳐서 공로로 통하는 폭 1.8m정도의 농로(農路)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위 대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통로부분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또는 제220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적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