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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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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8042023. 11. 3.
토지인도

들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임야 중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들(순번 4, 5)에 대하여는 피고가 민법 제294조, 제245조에 따라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지역권설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하는 철거 및 인도청구여서 권리남용에

대법원 2012다174792015. 3. 20.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0나20073(본소), 2010나20080(반소)2011. 6. 3.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여 2002. 1. 20.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대구지법 2010나20073,200802011. 6. 3.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여 2002. 1. 20.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대법원 2009다74939,749462010. 1. 28.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88032009. 4. 30.
주위토지통행권등

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1)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

광주지법 2003가단33812003. 11. 11.
토지인도등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84932001. 4. 13.
건물등철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94다425251995. 1. 20.
토지인도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법원 95다1088, 95다10951995. 6. 13.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91다468611993. 5. 11.
출입방해금지등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92다260001993. 8. 24.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 주장에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등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203851992. 9. 8.
토지경계확인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90다162831991. 10. 22.
소유권확인

가.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법원 90다151671991. 4. 23.
점유방해배제등

가.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다.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203951990. 10. 30.
담장철거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춘천지법 86나3131987. 7. 3.
통로보전청구사건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

대법원 81다5151982. 7. 13.
건물철거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

대법원 78다24821979. 4. 10.
토지인도등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법원 74다3831977. 5. 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용수권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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