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들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임야 중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들(순번 4, 5)에 대하여는 피고가 민법 제294조, 제245조에 따라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지역권설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하는 철거 및 인도청구여서 권리남용에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여 2002. 1. 20.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여 2002. 1. 20.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해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지역권 시효취득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1)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 주장에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등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가. 민법 시행일 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가.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다.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지역권치득시효의 요건 중 계속되고 표현된 것의 의미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용수권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