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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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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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