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4290민상7601959. 1.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대법원 4291민상3021959. 5. 14.
가옥명도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대법원 4291민상8981959. 10.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
가옥의 수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수리비액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대법원 4287민상2361955. 1. 27.
가옥명도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대법원 4288민상181955. 4. 7.
가옥명도
에 대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니 결국은 불법점유자라 단정치 않을 수 없으며 민법 제295조 제2항에 의하여 불법점유자는 유치권이 없다」고 하여 피고항변을 배척하였으나 피고는 전술한 바와 여히 상금 원고의 권리는 미확정상태에 있는 것이니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에 대위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