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 종결 2007. 9. 7.
- 판결 선고
- 2007. 10.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다음 건축허가신청내역 기재와 같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허가신청내역

| 원고 | 일자 | 대상 건축물 |
|---|---|---|
| A | 2007.1.10. | 서울 강동구 XX동 XXX-X 지상 5층, 건축면적 140.73㎡, 연면적 469㎡, 8세대 |
| B | 2007.1.11. | 같은 동 XXX-X 지상 5층, 건축면적 90.35㎡, 연면적 303.26㎡, 8세대 |
| C | 2007.1.12. | 같은 동 XXX-XX 지상 5층, 건축면적 58.3㎡, 연면적 208.69㎡, 4세대 |
| D | 2007.1.12. | 같은 동 XXX-XX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79.03㎡, 연면적 776.89㎡, 8세대 |
| E | 2007.1.12. | 같은 동 XXX-X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27.8㎡, 연면적 505.03㎡, 6세대 |
| F,G | 2007.1.12. | 같은 동 XXX-X, X 지상 5층, 건축면적 148.26㎡, 연면적 494.32㎡, 8세대 |
| H | 2007.1.17. | 같은 동 XX-XX 지상 5층, 건축면적 96.93㎡, 연면적 314.78㎡, 6세대 |
나. 피고는 2007. 4. 10. “원고들의 허가신청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주변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적인 도시정비사업으로 현재 시점이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본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대량으로 건축될 경우 건축물의 노후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양대상 조합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아까운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조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일대는 아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는바, 피고가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피고가 2005. 1. 5. 강동구내의 계획적인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강동구 XX동 XXX 일대 면적 351,215㎡를 XX뉴타운지구 추가지정(3차 뉴타운) 요청을 하자 2005. 8. 31. 다른 신청지인 강북지역보다 주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개발가능면적, 노후도, 접도율, 위 기본계획의 반영전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결과 다른 낙후지역보다는 시급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3차 뉴타운지역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6. 11. 28. 피고 등에게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에 편승하여 2, 3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바, 4차 뉴타운사업은 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고 최근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지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하였다.
(3)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15. 피고 등에게 “최근 개발예정지에 분양권 획득을 노려, 과도하게 세대수를 쪼갠 다세대 주택의 신축,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등 부도덕한 건축행위가 우려되는바,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행위는 사전방지가 필요하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자문에 부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뉴타운지정 검토지역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다세대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신청건수는 2006. 1.부터 9.까지 8건에 50세대이었으나 2006. 10.부터 2007. 1.까지 36건에 235세대로 밝혀졌다.
(4) 피고는 2007. 1.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21호로 서울 강동구 XX동 461-27 일대(XX지구 단위계획구역내 A구역-상업지역 제외) 94,643㎡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안) 열람공고를 하였고, 2007. 2.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76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공고(이하 제한공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07. 2.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7-6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제한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건축허가제한공고 ① 제한목적 :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② 제한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다만, 허가제한기간 내라도 정비구역지정시는 제외) ③ 제한구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고시된 구역 중 10개 단지(13개 구역) ④ 제한내용 :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건축법 제8, 9, 14조) 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5) 피고는 2007. 1. 19. 내부국장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신청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다고 검토될 경우 불허하도록 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였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강동구 X동, XX동, XX동 일부 지역은 1970~198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대부분 정형화하고 적정한 규모로 개발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천호 1, 3동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발생적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건축물의 동수는 약 2,640동이고, 주택지내 대부분의 도로폭이 4m 미만으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2007. 1.경 건축허가신청건수는 14동 85세대인바, 제한공고 및 제한고시상의 허가제한구역에 속하지 않으나 개발계획 검토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7. 1. 19. 이후 이 사건 각 신청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주택 등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제12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대상건축물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한공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건물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비록 3차 뉴타운지구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재정비촉진사업 검토지역에 포함되어 조만간 뉴타운지구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신청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쇄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동종의 건축허가신청이 남발되어 불량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기존 사업지구 내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원고들이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지정ㆍ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들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들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희철 휴가로 서명날인불능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건축법] 제8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허가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 또는 제8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