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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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995. 11. 3. 시흥시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 ○○동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2항).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 기간은 위 비사업용 토지 판정
5. 11. 3. 시흥시 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④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파시되었다. 2) 그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 7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위 구역 내의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3-339 호)하였고,
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원
3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하 ‘건축제한조치’라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 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
6. 1. 16.까지(1년)’, 제한면적 ’성남시 중원구 XX동 2001 외 221필지 합계 32,939.80㎡, 제한근거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으로 각 정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다. 또 성남시장은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6. 1. 12. 성남시 공고 제
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②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3동, 십정 4동, 청천 2동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관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2. 18. 구 토지이
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소송 도중 인가기간 만료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착공신고서 반려처분은 성격상 건축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건축착공의 제한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2005. 10. 25. 인가한 실시계획의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은 피고가 공문으로 착공신고서 수리를 유보한 2006.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나중에 위 기본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기하여 건물의 착공을 불허하거나 건축이 완료된 후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이 되며, 현재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도시·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