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2조 (지붕)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터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6.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3. 2.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A구 BB동 554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BB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AA구 공고 제207호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995. 11. 3. 시흥시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 ○○동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2항).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는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 기간은 위 비사업용 토지 판정
5. 11. 3. 시흥시 고시 제93호로 위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을 고시한 사실, ④ 시흥시장은 1994. 3. 4.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원 등지에서 1994. 3. 4.부터 1995. 7. 31.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파시되었다. 2) 그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 75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월배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위 구역 내의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03-339 호)하였고,
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원
3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3. 7. 5.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하 ‘건축제한조치’라 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 허가를 포함한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
6. 1. 16.까지(1년)’, 제한면적 ’성남시 중원구 XX동 2001 외 221필지 합계 32,939.80㎡, 제한근거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으로 각 정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다. 또 성남시장은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6. 1. 12. 성남시 공고 제
여 장례식장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10. 31. 원고에게 ①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②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3동, 십정 4동, 청천 2동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관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2. 18. 구 토지이
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소송 도중 인가기간 만료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착공신고서 반려처분은 성격상 건축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건축착공의 제한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2005. 10. 25. 인가한 실시계획의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은 피고가 공문으로 착공신고서 수리를 유보한 2006.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나중에 위 기본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기하여 건물의 착공을 불허하거나 건축이 완료된 후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이 되며, 현재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도시·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