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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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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2016.7.21, 2018.12.31, 2026.3.26>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7. 삭제 <2011.9.27>

8. 삭제 <2011.9.27>

9. 삭제 <2011.9.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6.7.21, 2025.10.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9.27, 2020.5.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3도19242024. 8. 23.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도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두373732022. 1. 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19. 원고에 대하여, 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보관시설을 증설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대법원 2019두493592020. 6.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에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759642019. 7.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기간: 2015. 8. 1.~2017. 6. 30.○ 처분법 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광주지방법원 2018노22522019. 1. 9.
폐기물관리법위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다목)’,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마목)’, ‘허용보관량의 변경(아목)’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1672018. 8. 16.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은 2017. 1. 13. 이전부터 이미 신1호기를 신설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2017. 12. 8.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14)의 나)목을 추가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는 ‘처분사유③’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대구지방법원 2016노45642017. 4. 2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이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5. 7. 29. 환경부령 제6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처분대상 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133, 438(병합)2016. 10.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9972013. 5. 1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에 따라 설치를 허용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각시설 등의 가동시간은 위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동시간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