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18.5.17,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7>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8.4, 2011.9.27, 2012.9.24, 2018.1.17, 2020.5.27,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7.20, 2012.9.24, 2016.7.21,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⑦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단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1호 등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보관’ 및 ‘보관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환경성조사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4항 제2호 아목 참조), 대규모 면적의 매립시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요건과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전문인력 요건도 요구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8. 사업계획서의 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3호 바목, 제29조 제1항 제3호 아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으로 허용보관량 및 허용보관량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획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소각시설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이러한 소각시설 신설의 경우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8. 1
法)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체제와 그 문언 등을 살펴보면, 이들 법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
에게 강원 화천군 (주소 생략) 토지를 사업예정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업종은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이고(이하 ‘이 사
,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
5조 제1항 후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사목으로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정하였는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이라고
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매립시설 제방에 대한 증·개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호 사.목이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라고 규정한 것과의 차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10. 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13. 12. 19. 별지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비고 5>(이하 ‘<비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준연속식 소각시설의 경우 16시간으로 규
를 부과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환경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체제와 그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그
013.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오산시장은 2012. 10. 25.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하고(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허가증을 교부하였는데, 위 허가증상 허가기간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인 ‘2011. 5.
가. 항고인은 2007. 3. 14. 의령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의령군수는, 항고인이 2010. 8. 20. 그 사업장에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녹물(이하 ‘이 사건 침출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