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1484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A
-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기영, 한상연, 김영재
- 피고
- 청양군수
- 소송수행자
- 오수환, 복주미, 전병태
- 소송대리인
- 변호사 배영근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3 피고보조참가인명단 기재와 같다(생략).
-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최재홍
- 변론종결
- 2015. 7. 23.
- 판결선고
-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임야 2,797㎡ 등 34개 필지 면적 합계 68,0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해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3. 10. 29.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2013. 12. 19. 별지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각 사유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 등의 부적정 사유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명기하거나, 보다 적절한 시공법을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2) 충남 및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에서 장래 발생될 폐기물 수요까지 고려해 볼 때 청양군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신청지의 석면 함유량은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인체 유해성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가능성이 없다.
4) 초등학교의 위치, 주민 거주 현황, 주변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그 밖의 처분 사유들도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우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비봉면 사무소에서 (생략)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서, 신청지 북쪽에 인접해 있는 안골 소류지를 농업용수로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2013. 12. 30. 기준으로 이 사건 신청지 2km 반경으로 신원리, 사점리, 녹평리, 장재리, 강정리, 양사리 등 약 651세대, 1,420명 가량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 서쪽으로 위 신청지로부터 약 100m 안쪽에 주택이, 약 4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위 신청지로부터 약 200m와 약 400m 떨어진 곳에 주택이,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위 신청지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마을과 주택이 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동북쪽으로 약 1km 거리에 가남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학생수는 약 50여 명 정도이다.
3) 이 사건 신청지에 위치한 비봉광산은 일제강점기에 석면을 채굴하기 위해 개발된 광산으로 1978. 2.경 광업권이 설정되어 1981년에 석면이 2,700톤 가량 생산되었고,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사문석 353,814톤이 채광되기도 하였다.
4) H산업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1. 3.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외 2필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한편 2011년경 이전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비봉광산이 위치하였던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외 7필지에서 사문석을 채취하여 왔다.
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0. 10. 19. 위 H을 흡수합병해 H의 권리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한편 2013. 12. 31.까지 H의 위 산지전용허가를 연장하였으나, 2011년경 사문석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사문석 채광을 중단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n(M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은 2013. 8.경 피고에게 사업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획안에는, ‘M은 사문석 채광에 따른 비산먼지(석면)의 발생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휴광 상태에 있고, 향후 채석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는 사문석에 일부 함유된 석면 성분의 먼지 등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문석 채광을 하지 않고 동 부지를 활용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지전용지역을 복구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 당사의 현재 경영 여건상 복구 비용 등에 큰 애로가 있으며, 복구하더라도 지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그 변경 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7)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1년경 비봉광산 및 위 광산 인근에 위치하여 광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소재 양사광산이 소재한 이 사건 신청지 일대 724ha에서 석면 함유량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27.6ha에서 0.25 ~ 1%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 비광상지역 및 광상지역을 불문하고 최고 0.7% ~ 최저 0.1%까지 백석면(크리소타일) 또는 트레몰라이트 등의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그 석면 함유량은 별표와 같다.
8)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지하수 석면 함유 정밀조사 보고서’(을가 제34호증)에 의하면, 비봉광산 및 양사광산의 토양 내 석면 함유량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비봉·양사광산의 인위적인 활동 등으로 인하여 확산된 석면으로, ① 석면 채광 및 석산 개발에 따른 석면의 비산 및 노출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질석광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1.0%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중토 및 심토에서도 0.5%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② 채굴된 석면 함유 골재의 운송에 따른 도로 주변 지역으로의 석면의 확산도 주요한 인위적인 영향으로 들 수 있다. 생산된 석면은 광산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이송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송에 이용하였던 도로는 대부분 임야 및 농경지와 근접해 있어 다량의 석면이 검출되어 운송 과정시 주변 토양으로 석면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34호증, 제37쪽).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년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의뢰받아 2011. 3. 7. ~ 2011. 4. 29.까지 M에 대해 그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는 사문석 중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각각 0.03%, 0.08%, 0.25% 검출되었다.
10) 2014년을 기준으로 비봉광산 반경 2km 내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최근 2명이 사망하였고(2007년, 2010년), 석면폐증 2급 질환자 1명이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석면폐증 2급 질환자 2명 및 3급 질환자 1명이 생존해 있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014. 4. 19. ~ 2014. 4. 20. 및 같은 달 26. 등 3일간 충남 청양군 비봉면 (생략) 외 7개 마을에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비봉면의 경우 총 280명이 1차 검진을 받았고, 그 중 20명이 CT 대상자로 선정되어 CT 결과 2명이 폐암 의심 소견으로 나왔으며, 7명이 3단계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1)
11)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되는 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은 총 사업부지 면적 61,253㎡, 매립고 53.4m(지하 38.4m, 지상 15.0m), 매립면적 34,500㎡, 매립량 1,056,196㎥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고, 위 매립장 건설을 위한 절·성토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채굴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토량 발생이 예상되고 절토 시 발생하는 토량은 사업부지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며, 토질에 따라 사업부지 내 적치 후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으로 성토시 부족한 토사는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갑 제39호증의1, 제63쪽).
12) 또한 환경성조사서(2013. 10.)에 의하면, ‘본 사업 시행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부 양질의 토사는 토질에 따라 사업지구 내 적치 후 바닥 혼합토층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잔여 토사, 풍화토, 풍화암, 연암 등은 토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필요로 하는 인근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토공이 부족한 토목공사 현장으로 전량 반출하여 처리할 계획임’, ‘토사 보관계획은 사업지구 내의 적정 위치에 비닐천막 등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적치하며, 우기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단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한 후 본 매립장에 사용할 계획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0호증의1, 제68쪽).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24, 27, 29, 39, 40호증, 을가 제6, 12 내지 16, 22, 23, 31, 3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적정 여부 통보를 함에 있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① 석면의 위험성 등에 의한 이 사건 신청지의 폐기물처리사업 부지 부적합, ② 폐기물 시설의 안정성 부족, ③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수질오염의 문제, ④ 악취로 인한 피해, ⑤ 높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⑥ 군정 정책에 역행, ⑦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조성 필요성 부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제시한 위와 같은 처분 사유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처분 사유들 중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지의 사업 대상 부지로서의 부적합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업 대상 부지로서의 부적합 여부 관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과 을가 제32, 33, 39, 40, 50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앞에서 본 인정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석면 검출 지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매립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토사를 채굴할 경우 장기간 석면이 외부로 노출 및 비산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인근 저수지 및 농경지들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지구상의 암석을 구성하는 수천여 종의 광물 중 하나로서 사문석계 및 각섬석계 광물 중 섬유 모양을 한 규산화합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상업용 제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 ~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석면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2007. 1.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2015. 4.부터는 국내 모든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 4. 28. 각 제정 및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나) 작업환경의학회의 이**은 의견서에서, ‘소량의 석면 노출에 의하여도 흉막반, 악성 중피종,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석면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성은 영(zero)이 될 수 있는 노출 수준이 없어 석면의 허용 한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석면 배출허용 기준 이하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질환 발생은 가능하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 교수도 의견서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발암 효과에 대해서는 임계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며,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석면을 사용할 경우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소량의 석면이라도 인체에 노출시 유해하고, 발암성 기준으로 본다면 인체에 유해 여부를 따질 안전 기준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에어돔 설치 면적은 35,200㎡이고, 매립장 조성을 위한 절토량은 1,138,472㎥(토사 : 509,050㎥, 풍화암 : 81,660㎥, 연암 : 547,762㎥)이며,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매일 15대가 12회 가량**리 마을 외부로 위 토사를 운반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모두 운송하는 데만 253일 가량이 소요되는 양이다.
라) 석면 섬유는 머리카락 직경의 수천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아 쉽게 비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사문석 등이 포함된 토양 또는 암석을 장시간 굴착 및 파쇄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운반 및 적치할 때에도 그로 인한 석면의 비산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석면 피해가 예상되고, 원고는 이에 대해 마땅한 방지 대책도 달리 없어 보인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73호, 2012. 4. 27. 제정)에 따르면,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에서 바닥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석면이 불검출되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석면이 0.1%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서 0.1%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서 굴토된 토양 등은 모두 외부 적치 장소로 운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비산될 것으로 보이며(을가 제36호증, 제7쪽, 을가 제34호증, 제37쪽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외부에 토양이 적치될 경우 향후 비산되지 않도록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립장에 필요한 총 복토량은 185,892㎥에 이르는바, 원고는 매립장 내에서 채굴 및 파쇄한 토사를 성토재 및 복토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갑 제40호증의1, 제139쪽), 이와 같이 석면이 포함된 토사가 이 사건 신청지에 성토 및 복토재로 활용될 경우 석면의 외부 노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매립장에 에어돔이 설치된다고 하여도 에어돔의 내부 가스 배출 등을 위하여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갑 제39호증의1, 제134쪽), 비록 환기 시설에 분진 및 악취 등을 저감하는 필터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매우 미세한 크기의 석면이 에어돔 필터링 환기기구를 통과하여 지속적으로 외부로 비산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과거에 석면 광산이었고 현재도 그 토양 등에 석면이 함유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건 매립장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행위를 불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원고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석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토양 석면 관리 기준은 ‘석면 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1%라는 위험성 기준은 환경부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토양 복원의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토양 정화’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1% 농도 이하라고 해서 개발 행위를 하여 석면이 비산하게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고(을나 제4호증), ‘GIS 기법을 이용한 폐석면 광산의 위해성 평가’라는 논문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제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몬타나주 리비(Libby) 광산의 복원 사례의 경우 평생 초과 발암 위험도(LECR, Lifetime Excess Cancer Risk)에서 1만 명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때 사용한 석면 독성치는 US EPA IRIS(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를 적용하여 0.23 per f/cc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발암 위험에 근거한 토양 내 석면 농도는 위험 수준 1만 명당 1명일 경우 0.36% 이상, 10만 명당 1명일 경우 0.04% 이상, 1만 명당 3명일 경우 0.1%에 해당한다’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점(을가 제36호증, 제3쪽), 위 지침은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 관리 종합 대책(2009. 7., 13개 관계 부처 합동)’에 따라 수립 및 시행된 것으로 행정부의 내부 처리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도 없는 점, 위 환경부 조사 결과의 활동 근거 시료(ABS, Activity Based Sampling)를 통한 위해성 평가는 대규모 개발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립장 건설 및 운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장 허가 신청이 난 점,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을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때인 점,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가 통상 20년 전후의 장기이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하여 그 후에도 신체상의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 원고는 또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인해 악성 중피종 등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악성 중피종 등 폐질환 관련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석면 때문인지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지역에 유독 석면 관련 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지하수 석면 함유 정밀조사 보고서’는 비봉광산 인근의 슬레이트 주변에서는 백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슬레이트 사용에 의한 인위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가 제34호증, 제37쪽)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들 중 이 사건 신청지가 석면의 위험성과 관련해 이 사건 사업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한 처분 사유는 피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 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사유들 중 석면과 관련한 상기 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시한 나머지 처분 사유들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그 결과가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나머지 처분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및 최종처분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 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 나목 2) 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 용량(처분 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 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 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관리)
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함유 기준을 초과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 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 함유 가능 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 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 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 금지를 명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73호, 2012. 4. 27. 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피고보조참가인 명단(생략)
별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른 석면 함유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