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13. 선고 2024헌바292 결정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문일봉, 서형석, 김상신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두39226 영업정지처분취소
- 결정일
- 202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하남시 (주소 생략)(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0. 9. 3.부터 주식회사 □□부터 양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 12. 3.부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 하남시장은 2021. 2. 25.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인 하남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4. 2. 청구인이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10,617,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21.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662).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5. 12.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누11831),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9. 21.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42607).
다. 하남시장은 2021. 6. 24.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장소에 폐기물을 이동 및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1. 7. 26.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5.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0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199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6. 27.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39226).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7. 각하되자(대법원 2024아1059), 2024. 7. 23.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 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주장은 위 조항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 내용으로 ‘보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9항 제1호의 해석 등에 혼란이 생긴다는 취지로서, 같은 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에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2021. 7. 26에 있었으므로, 2021. 7. 26.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9항 제1호 중 ‘보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관련조항]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5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12. 27. 환경부령 제726호로 개정된 것)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④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판단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1호 등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보관’ 및 ‘보관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만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만약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보관’ 및 ‘보관시설’을 전제로 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주장에 해당하고, 심판대상조항에 고유한 위헌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정한 장소에 보관"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관’의 의미를 ‘폐기물을 간수하거나 관리하는 상태’로 넓게 해석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였고, ‘보관’의 의미를 위와 같이 넓게 해석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당해사건 법원이 ‘보관’의 의미를 ‘폐기물을 간수하거나 관리하는 상태’로 넓게 해석하여, 청구인이 폐기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을 심판대상조항 상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폐기물을 이 사건 장소에 적치한 것이 심판대상조항 상의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심판대상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 또는 청구인이 폐기물을 이 사건 장소에 적치한 것을 심판대상조항 상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