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2025.10.1>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2025.10.1>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7>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9.7,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2922024. 8. 13.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보관’ 및 ‘보관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만 ‘임시보관장소’에

대법원 2023도19242024. 8. 23.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변경허가와 함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6. 사.에 따르면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집·운반차량은 원칙적으로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운반을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일부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폐기물을 매립지로 내보냈다. 나)원고들이 중간처분을 하는지 여부 피고는 당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원고들은 중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배출’하였으므로,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재활

헌법재판소 2021헌마832021. 2.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목 중 6)의 바) 부분,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982020. 7.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무를 부과하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사람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의무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9872020. 7.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무를 부과하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사람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점,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는‘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의무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대법원 2020도79292020. 9.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11182020. 5. 1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270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982017. 2.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서울고등법원 2012누247802013. 4. 4.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 ㈎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1. 1. 21. 대통령령 제2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의하면,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되(제1

창원지방법원 2011라1772012. 6. 27.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이 사건 침출수’라고 한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이를 사업장 외부에 유출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등을 적용하여 2010. 9. 13.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항고인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헌가182010. 7. 29.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6호로 개정된 것)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

헌법재판소 2009헌마64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고형물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8. 8. 4. 환경부령 제295호로 개정된 것)제10조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6692009. 3. 31.
가. 직무유기 나. 폐기물관리법위반방조

아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