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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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