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2017.1.17, 2025.10.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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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2010. 4. 1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0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의 의미 및 여기에 인수 당시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인수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를 납품받아 이를 압축하여 제지공장 등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설물은 폐기물처리시설(파지압축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으므로,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폐광산)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위해의료폐기물’로, 일회용 주사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각각 분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제5호의2, 제13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따라서 백신의 주사행위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로 규정하여 ‘운반’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여한 자’로 새롭게 조치명령 대상자로 규정하였고,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3호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운반’은 단순히 폐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처리방법에 관한
인 및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은 소각시설을 중간처분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의 나)는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자원순환법 제
5 유형은 ‘석유저장 옥외탱크 등’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R-7-3 유형의 적용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9 내지 31조 등에 의하여 설치·검사·관리 의무를, R-7-4 유형의 ‘석산의 채석지역’은 산지관
임시보관장소에서 한 대 또는 여러 대의 굴착기나 로더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절단하거나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위 굴착기나 로더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하여 사업장 중 하나로‘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및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제7호,제9호의 사업장에 해당하고,원고의 적치된 폐기물에 관한 선별,분리,파쇄 작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 중간처분 내지 제7호의 재활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바,원고는 사업장에서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원고들과 같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5의3호에“처리”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7조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