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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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1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6. 7.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대상조항은 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유해물질의 배출, 화재의 가능성, 악취 발생 또는 해충 서식으로 인한 정주환경의 저하, 폐기물의 무단 투기 또는 소각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또한
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재활용 기준 중 R-7-1 유형과 R-7-3, 4, 5 유형의 구분 필요성 ①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처럼 세부분류를 환경부령에 위임한
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4의2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