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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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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2007.12.21, 2010.7.23, 2011.7.21, 2011.7.25, 2015.1.20, 2017.1.17, 2022.4.26>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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