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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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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2006.9.27>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ㆍ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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