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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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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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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26, 2006.9.27>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ㆍ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②이 법에 의한 폐기물의 해역배출에 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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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12. 4.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78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17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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