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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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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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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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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318호, 2021. 7. 20. 타법개정, 2022. 7. 21. 시행
-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12. 4. 시행
-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10888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78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17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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