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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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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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