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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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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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