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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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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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