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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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이를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 제2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임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호의 행위 허가를 받은 행위자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 받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개발행위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 대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 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나 벌금 내지 징역형의 벌칙규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2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4조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행위제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일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차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되므로, 해당 건축물이 위치
전력 판결문 첨부, 담당공무원 김□□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토관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던 물웅
확인원, 우편물 수령 확인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6.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