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마433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석
- 대리인
-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박영주, 류혜정
- 피청구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이 2005. 1.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1119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송 ○ 필은 폐기물처리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 및 청구외 유 ○ 화는 토지주로 남매지간인 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위 송
○ 필은, 2004. 9. 9.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 동 515 일대 3,322평방미터 지상에 폐전봇대를 이용한 휀스시설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7동, 종이류 페트병류, 고철류 등을 무단 적치하여 재활용폐기물 수집, 분리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고,
2) 청구인, 위 유
○ 화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토지주로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 1. 31. 2005년 형제111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6.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 동 법률 제30조[벌칙]
1. 제1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3. 판단
청구인이 2004. 9. 1. 개발제한구역인 본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손 ○ 만과 체결한 사실, 위 송○필이 당국의 허가 없이 본건 토지상에 휀스, 콘테이너 등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 등을 적치하는 등으로 사용하다가 송파구청에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위 손 ○ 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사용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의 처리는 모두 손 ○ 만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바 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동 토지 사용에 관한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니 동 손 ○ 만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송 ○ 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전대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동 송 ○ 필과는 전혀 지면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인이 본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손 ○ 만에게 부담시킨 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점, 시설물에 관한 약정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송 ○ 필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치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것임으로 예견할 수 있어 청구인과 송 ○ 필 간에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건이 문제된 이후 계속적으로 손 ○ 만, 송 ○ 필 등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치행위 등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적치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청구인과 송 ○ 필 간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송 ○ 필, 손 ○ 만 등을 대상으로 당시 계약체결 경위, 송 ○ 필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야 청구인의 공범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2조 상의 양벌규정으로 의율한 다음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대법원은 2003. 6. 10. 선고 2001도2573호 판결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소유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직접 송 ○ 필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송 ○ 필 간에는 토지를 임대차한 관계만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달리 송 ○ 필이 청구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관계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의율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증거판단 및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현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