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고정307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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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승려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5. 11.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립식 판넬 가설물 및 종교시설인 암자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8. 용인시 수지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1. 30.까지 위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2015. 1. 5.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요지
1. 주○○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시정지시, 위법행위 시정촉구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편물 수령 확인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