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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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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9.11.26, 2025.10.1>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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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52026. 5. 21.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헌소원

일 2026. 5. 21. 【주 문】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3호 중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고,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헌법재판소 2020헌바5592026. 5. 2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59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1헌바271(병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343(병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사 건 2022헌바207,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병합)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별지 2 당해 사건 목록과 같음 선 고 일 2026. 2. 26. 【주 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대법원 2023두628302026. 1. 15.
조치명령

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2 회사에 지정폐기물인 광재의 처리를 위탁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소외 1 회사는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2.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02025. 8. 28.
폐기물관리법위반

첨부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982025. 6. 26.
폐기물처리에 대한 청결명령 취소

의 신고로 D이 임차 토지 위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0. 10. 7. D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임차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것을 명하는 폐기물 조치명령을 하였다. D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1. 12. 2차 폐기물 조치명령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2025. 6. 19.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관리법 제29조, 제46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유로 2023. 12. 17.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 정지, 사업장 내 재활용 처리 금지,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 제거 및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법원 2023두314542025. 4. 3.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과 위 법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5항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127932024. 1. 25.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39142024. 5. 9.
폐기물관리법위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7872023. 8. 31.
조치명령

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1차 조치명령을 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19092023. 12. 7.
조치명령

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

헌법재판소 2023헌바1262023. 5. 2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6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성○○ 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629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결 정 일 2023. 5. 23. 【

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2023. 2. 8.
폐기물관리법위반

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배출자 신고 및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하시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1.

광주고법 2021나258082023. 4. 19.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1322022. 9. 22.
계고처분취소

에 걸쳐 798.02톤, 원고 B이 6회에 걸쳐 178.36톤의 사업장폐기물을 각 운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30.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따라 원고들이 운반한 폐기물 상당량을 2020. 3. 31.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2020고단6643(병합), 2021고단261(병합), 2021고단1201(병합), 2021고단1869(병합), 2021고단2303(병합), 2021고단2531(병합), 2021고단4320(병합)2022. 5. 11.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폐기물관리법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2852022. 6. 10.
폐기물관리법위반

법하게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구 폐기

헌법재판소 2022헌바422022.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사 건 022헌바4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최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즉,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

법령 계산식 확대